08-18

상속세신고 업무만 진행시 비용이 궁금합니다.

상속 금액이 공제되는 금액 미만이고, 부동산 상속은 없습니다. 상속세신고 업무만 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고,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40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2 6403 9250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청구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기본 30만(VAT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수수료는 1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할 것이 없더라도 피상속인 통장정리까지 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수수료를 감안하셔야 겠죠.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