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상속세신고 절차 및 일정 관련

상속세신고를 세무사님께 맡기는 경우,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나 실제신고까지 소요되는 일정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하면서 바로 세금은 납부하는건가요? 지방의 부동산 상속건이면. 그 지방 세무사님을 찾아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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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맡기실 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단순 신고 업무만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 종료 후 발생하는 세무조사까지 업무로 하여 맡기실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할 떄보다는 수임료가 더 발생합니다. 상속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까지 입니다. 신고하기전에 협의를 등을 하여 상속세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조정 등을 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상속신고시 필요서류는 사망진단서,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원 및 제적등본, 등본, 초본,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속재산내역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들은 세무사님께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같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납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해야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에 걸쳐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지방부동산이라고 해서 그 지방 세무사님을 꼭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평가등은 서류를 통해 하는 것이니까요.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진행절차 1. 총 상속재산 자료 수취 (부동산, 주식, 회원권, 예금 등) 2. 상속재산 분배 3. 상속세액 안내 - 각 상황별 예상세액 및 분배 전략 제시 4. 신고신고 및 납부 5. 세무조사 대응 (별도 서비스) 상속세 업무 범위 = 상속세 신고 +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필요서류 = 상속재산별도 다양함. (상속세 의뢰시 구체적으로 안내) 상속세 신고 후 향후 일정 = 상속세 신고 납부 후 세무조사 대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조사 대응으로 추징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상속세라고 서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https://blog.naver.com/mre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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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연 이슬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확정, 공과금/장례비/채무 등 공제여부확인, 사전증여재산 검토, 상속공제항목 검토,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 확인/ 단기재상속 공제여부 검토 , 분납/ 연부연납/ 물납 검토 등 상속세 신고 전반에 관련된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불분명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10년치 거래내역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볼만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 진행상황에 맞게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진행하시면되고, 지방의 부동산 상속건이어도 지역구에 관계없이 여러명 상담하신 후 소통이 편리하신 세무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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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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