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주택연금 수령 중 상속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시가 6억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셨는데요. 1.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가액이 6억-1억(주택연금 수령분에 이자 포함)해서 5억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2. 그런데 만약 그 집을 6개월이내 처분하게 되면 원래대로의 시가였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상속가액이 5억이라나면 1억(연금상환분)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상속 시 주택연금은 채무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6억원이고 채무가 1억원이므로 총 상속가액은 5억원이 됩니다. 2. 일단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만 옳은 표현입니다.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상속재산 중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맞습니다.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a2)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6억 취득가액이 6억이 되어서 양도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6억-1억=5억이 되게 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