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66 저도 궁금해요!
10-13
주택연금 수령 중 상속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시가 6억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수령중이셨는데요.
1.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가액이 6억-1억(주택연금 수령분에 이자 포함)해서 5억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2. 그런데 만약 그 집을 6개월이내 처분하게 되면 원래대로의 시가였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상속가액이 5억이라나면 1억(연금상환분)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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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상속 시 주택연금은 채무로 간주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6억원이고 채무가 1억원이므로 총 상속가액은 5억원이 됩니다.
2. 일단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만 옳은 표현입니다.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므로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상속재산 중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취득가액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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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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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맞습니다.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a2)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6억 취득가액이 6억이 되어서 양도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6억-1억=5억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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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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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09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상태이나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면 5년 내 양도 시 기본세율, 5년 후 양도 시 기본세율+20%p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를 가정으로 한 내용이며, 일반지역의 경우는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 연장자 순서로 해당하는 사람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지분 5:5로 상속주택 분할시 거주하는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형1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령 155조 3항에 따라 형의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며
기존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혹은 양도차익이 없을경우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를 잘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득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동생분께서 지분을 좀더 보유함으로써 위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효과와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는 없고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01, 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 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상속지분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려요
1.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한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
2. 불가능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지분변동은 상속지분의 변동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인한 지분변동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질문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내용의 복잡성과 고려사항을 따져 봤을때 별도로 상담신청하시거나 컨설팅 받으셔야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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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양도·취득) 이행중 부동산의 상속재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동산 매매계약(양도·취득)이행중 사망 했을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 사무실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여 상담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case1.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도인이 사망한경우①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양도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재산 -834,2010.11.10]-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서면 4팀-4181,2006.12.27]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을 차가한 금액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사망한경우는양도대금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합니다 )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통-2-0-3①)③양도대금 다 받기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양도대금을 증액했다면 그 증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함.-부동산 양도 매매계약 잔금이행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개시후에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인간에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면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재산-3554,2008.10.31]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경우 주의사항★①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집행 22-19-8①]②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의 용도가 불분명한다면 상증법상 상속추정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서면4팀-3080,2006.09.07] 추정상속재산= 채무액(상속개시일1년or 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사용처 입금금액-Min[(상속개시일1년or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20%,2억]case2.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수인이 사망한경우-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정리★상황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매매계약이행중 양도자 사망시부동산양도대금-(먼저받은 계약금및중도금)+추정상속재산매매계약이행중 양수자 사망시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계산사례는 ?-상황·갑이 을에게 아래와 같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20억에 양도(계약금 2억 ,중도금8억, 잔금 10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이행중에 2024.10.15일 사망함. 이때 계약금 2억원은 갑의 다른 부동산취득하는데 쓰였다는게 분명하나중도금 8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함.·2024.01.15일 :계약금(2억)[갑의 다른부동산취득하는데 쓰임]·2024.05.15일:중도금(8억) [갑의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불분명]·2024.10.15일:갑사망·2024.11.15일:잔금(10억)1.Q: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A:①-②+③=16억 ①본래의 상속재산:20억 ②상속채무: 계약금(2억)+중도금(8억)=10억 ③추정상속재산:10억(주1)-2억(주2)-Min[10억*20%,2억원] (주1)상속개시일1년이내에 부동한 총채무액,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므로 현금인출과 동일하게 취급함. (주2)사전증여로 볼수있는 추정상속재산중에 증여가 아님이 명확한 금액(피상속인부동산취득)은 차감하여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2.Q:상속인의 양도세액은? A: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것으로 보므로양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 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취득세전문세무사#양도계약중사망#매매계약중사망#부동산매매계약중사망#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속세 절세비책 주택연금 (자연
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주택연금에 대해 개념부터 요건, 혜택, 사후관리, 신청방법, 그리고 세무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주택연금, 한 줄로 말하면 내 집에 살면서 받는 국가보증 연금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법적으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고 부르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제8호의2)-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 집값의 일부를 매달 나눠서 미리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은 돈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갚을 필요가 없고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2026년 9월 기준)-가입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음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①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분 기준으로 산정)② 주택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세 16~17억원대 아파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③ 주택 수 : 1주택이 원칙이지만,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하고,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④ 거주 :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입니다-그리고 2026년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 3. 1.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월지급금 평균 3.13% 인상 (72세·주택가격 4억원 평균 가입자 기준 월 129.7만원 → 133.8만원)·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 1.0%로 인하 (4억원 주택 기준 600만원 → 400만원)·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 → 0.95%로 소폭 인상,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 환급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 2026. 6. 1.부터 질병 치료·요양시설 입소·자녀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방식 정리-주택연금은 받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 평생 매월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정액형, 초기에 더 받는 초기증액형, 일정 주기로 늘어나는 정기증가형)· 종신혼합방식 : 목돈(인출한도)을 일부 떼어두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수령· 확정기간방식 :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으로 수령· 대출상환방식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목돈으로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 우대방식 : 저가주택·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월지급금을 우대-한 번 정해진 월지급금은 가입 이후 집값이 떨어져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정확한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에서 본인 나이·집값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의 혜택 – 세금까지 줄여줍니다-주택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평생 거주·평생 지급 보장, 그리고 집값을 넘게 받아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비소구)는 점입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도 꽤 쏠쏠합니다.1. 가입할 때 – 근저당 설정 관련 세금 감면-저당권 설정 시 내는 등록면허세(설정금액의 0.2%)와 지방교육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50% 감면, 그 외에는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면 50% 감면, 300만원 초과면 150만원 공제입니다(2027. 12. 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없습니다.2. 이용하는 동안 – 재산세 감면-1가구 1주택인 담보주택은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의 25%, 5억원 초과이면 5억원 해당분 재산세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습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3. 이용하는 동안 – 이자비용 소득공제-국민연금·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해 발생한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3)-다만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적연금만 있어 분리과세·연말정산으로 끝나는 분은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 가입 후에도 꼭 지켜야 할 것들-주택연금은 가입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을 팔거나 소유권이 바뀌면 연금이 종료되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집 가격에 따라 월지급금 재산정)· 중도에 해지하려면 그때까지의 대출잔액(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출금 + 보증료 + 이자)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감액 없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다만 저당권방식은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므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승계가 어려울 수 있고, 신탁방식은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집값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집값이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대출잔액을 현금으로 갚고 집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4단계면 끝납니다① 상담·예상연금 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 지사 방문 상담② 보증 신청 : 관할 HF 지사에 보증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기사항 확인 서류 등 제출③ 심사·보증약정 : 주택가격 조사와 가입요건 심사 후 보증약정 체결④ 대출약정·연금 수령 : 근저당권(또는 신탁)등기 → 취급은행과 대출약정 → 매월 연금 입금-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배우자 승계, 등기비용, 상속 절차가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꼭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 ·주택연금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최근 주택연금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1.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만들어 줍니다2. 국가(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므로 금융기관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이 안정적입니다3. 오래 사셔서 받은 돈이 집값을 넘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4. 집값이 떨어져도 월지급금은 그대로 → 집값 하락 위험을 공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5. 2026년 개편으로 수령액은 오르고 초기비용은 내려가 가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6. 무엇보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니,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노후대책이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주택연금과 상속세 절세 원리-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택연금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연금대출 잔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됩니다-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사망일 현재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월지급금 누계 + 보증료 + 이자)은 금융기관 대출이므로, 사망 시점의 연금대출 잔액은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로 입증되는 상속채무로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 생활비를 '자녀 돈'이 아닌 '부모님 집'에서 꺼내 쓰는 구조가 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손해 사례가 자녀들이 자기 돈으로 부모님 생활비·병원비를 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재산은 그대로 남아 상속세가 그대로 나오고, 자녀가 낸 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 채무로도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면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집값의 일부가 생활비로 소비되고, 그만큼이 채무로 잡혀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위 예시(주택 10억 + 예금 5억, 연금대출 잔액 4억)에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2억 1,000만원 → 1억 1,400만원으로 약 9,600만원 차이가 납니다.3. 오래 사실수록 유리한 '비소구' 구조-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넘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장수하실수록 집값 이상의 금액을 생전에 사용하고도 상속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다만, 세무사로서 꼭 짚어드려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①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대출은 금융기관 채무이므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을 계산할 때 차감됩니다. 그 결과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도 1억원이던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②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줄어듭니다-10년 이상 동거 봉양한 무주택 자녀가 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는 2020년 이후 상속분부터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대출잔액만큼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 미리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③ 목돈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세요-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매월 받는 소액 연금은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수시인출(목돈 인출)을 사망 직전에 크게 받은 경우에는 사용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국세청은 1년 이내 기준과 2년 이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추정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④ 받은 연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효과가 없습니다-연금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예금해 두면 채무 4억원이 생기는 만큼 예금도 4억원 늘어나 상속세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또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면 현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재삼46014-3030, 1997.12.26.)-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이미 충분한 예금이 있다면, 그 예금을 생활비로 쓰는 것도 비슷한 상속세 효과가 납니다. 주택연금의 절세효과는 현금이 부족해 자녀가 생활비를 대야 하는 가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⑤ 연금을 자녀에게 다시 넘기면 증여입니다-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을 자녀 생활비나 손주 교육비로 보내주면 그 자체가 증여가 될 수 있고,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연금은 부모님 본인의 생활비·병원비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가입 전에 저당권방식 vs 신탁방식을 비교하세요. 배우자 승계, 자녀 동의 필요 여부, 등록면허세 부담이 다릅니다.2. 상속세가 예상되는 가정이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감소분까지 포함해 가입 전후 상속세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3. 연금은 부모님 명의 계좌로 받아 부모님 생활비·의료비로 지출하고, 병원비 영수증 등 사용처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4. 목돈 인출(수시인출)은 사용처를 명확히 남기고, 사망 전 1~2년 이내 큰 금액 인출은 특히 주의하세요.5. 연금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해 200만원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부모님 노후와 상속, 주택연금으로 함께 설계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주택연금 가입 전 상속세 시뮬레이션, 상속·증여 설계, 상속세 신고, 부동산 양도·보유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예규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탁 방식)소득세법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주택 재산세 감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 및 입증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서면-2021-법규재산-5066 (2022.12.22.) 1년·2년 기준 모두 해당 시 추정상속재산 계산재삼46014-3030 (1997.12.26.) 현금·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아님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2026.02.)#주택연금 #주택연금가입조건 #주택연금수령액 #주택연금상속세 #주택연금세제혜택 #주택연금신청방법 #2026주택연금 #상속세절세 #노후대비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