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증여/부담부증여 중 어느게 나을까요?

취득시 2억8천 정도였던 주택을 엄마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부채는 1억9천 정도인데, 현재 공시지가는 1억 6천입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이고, 엄마는 1주택입니다.(모두 조정지역) 이런 상황에서 엄마에게 증여시, 그냥 증여를 하는것과 부담부증여를 하는것 중 어떤게 세금이 적을까요? 부담부증여시 세금은 취득세율 8.4%로 알고있는데 그냥 증여를 하는 경우 저 채무는 어떻게 되며 증여세나 기타 세금 등 어떻게 계산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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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세 증여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에 대해서 어머니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시가를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증여세 계산은 어렵습니다. -취득세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이므로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입니다. 공시가액이 1.6억원일 경우 취득세는 608만원(85제곱미터 초과 : 640만원)입니다. 2. 부담부증여할 경우 -증여세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부채(1.9억)이 공시지가(1.6억)을 초과하므로 해당 부채 1.9억 x 8.4%(85제곱미터 초과 9%)가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1,596만원(85제곱미터 초과 : 1,71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는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 vs 증여시 세금의 정확한 비교를 원하실 경우,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낮습니다. 단, 사실 판단은 건물의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조정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이라 가정하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부분은 13.4%의 세율, 유상취득부분은 8.4%(다주택자 가정)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만 채무가 승계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그 외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양도,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주택의 위치나 주택의 정확한 시가, 기준시가 등의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작성자께서 제공한 공시지가와 주택의 기준시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억 6천인지 기준시가가 1억 6천인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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