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개인사업자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부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요식업) 창업 준비중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납입 시 부가세 발급 하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하면 발급 받지 않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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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리 세무회계 조유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 부가세까지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증빙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또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으셔야 인테리어 비용을 자산으로 등재하여 몇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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