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0

부모님 아파트 매매, 증여인지? 기타 양도소득세 및 세금 문제입니다.

- 부모님 소유 아파트 아들인 제가 매수 하려고 합니다. (30년 거주 1세대 1주택 아파트) - 시세는 5억 2천, 공시가 3억, 제가 5억에 매수 희망 - 위 정보를 토대로 증여세가 발생 하는지요? - 1세대 1주택 아파트여서, 양도소득세과 비과세인건지, 아예 안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향후 저는, 아파트 매수 후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 어떤 항목을 하고 무엇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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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 매수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의 30%, 또는 3억 중 작은 금액인 1.5억 정도의 차이보다 적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가 매매든, 저가 매매든 양도가액이 12억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3주택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 납부하실 항목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를 실제로 대가를 주고 취득한다면 매매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모님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의 문제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시세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고, 비과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약 5.2억이라면 약 3.7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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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이셔서 양도세는 비과세가 맞으십니다 2. 증여세 특수관계자 거래는 시세와 30%, 3억 차이가 나셔야 하는데 5억 이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오 아니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양도 및 증여의 경우 기타세금으로는 취득세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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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KB시세기준의 금액과 5%이내라면 가능합니다. 2.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이상 차이나면 발생) 3.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4. 전세는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5억 대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매수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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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 5.2억인 경우 저가 양수가능금액은 3.64억원 입니다. 4억원 정도에 매수하셔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이시므로 비과세가 되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매수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시가의 1% 정도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9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매매진행하시고 등기이전하면서 취득세 납부하시고 전세계약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은 중개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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