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아파트 "취득 후, 2년뒤 잔금 조건으로 매도" 비과세 가능할까요?

질문 1) 아래 상황은 2년 보유기간 조건 충족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 (비규제 지역) 1. 주택 취득 후 2. 몇 일 뒤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3. 매도 계약일로부터 2년 뒤에 잔금, 등기 질문 2) 전세 끼고 양도시 잔금은 어느정도로 해야지 적정할까요? 예시) 매매가 6억이고 전세 2억일 경우, 잔금 2억으로 설정 시, 실질적인 잔금이 0원과도 같음 질문 3) 승계 조합원 입주권 매수 시점 '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아파트 준공 시점 '규제 X' 실거주 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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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이후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충족될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세대비 70%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시더라도 비과세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고,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시가와 실제 취득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10억 이하라면 70%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시면 되고, 시가가 10억 을 초과한다면 시가와 차액이 3억 이하가 되도록 대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6억일 경우, 6억의 70%인 약 4.2억 이상의 대가만 지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에 전세보증금 2억이 있다면, 해당 임차인을 인수받으면서 나머지 차액인 2.2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3.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일 즈음에 사용승인이 나므로 거주요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의 매매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 청산보다 빠를 경우에는 등기일을 매매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 청산과 등기를 모두 2년 후에 하신다면 2년 후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잔금의 비중은 세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 껄끄러우시다면 최소한의 계약금만 걸고 나머지 잔액을 모두 잔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후 혹시 전세금의 변동으로 인해 잔금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또한 세법 상의 이슈와는 거리가 멉니다. 3) 입주권을 통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입니다. 따라서 준공일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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