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저도 궁금해요!
3일전
양도세 및 취득세 확인 및 조언
1번 11년 실거주 보유한 아파트
2번 2023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후 반전세 매물
2번을 먼저 팔구 물론 과태료 및 세금 납부예정
1번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할때
잔금일 기준 한달 미만으로 차이가 나도
새로운 뉴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추가 과세가 없나요?
매도 시기가 너무 가까울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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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1주택 상태만 맞추면 되므로, 2번을 먼저 매도한 후 1번을 양도하시면 잔금 간격이 한 달 미만이라도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번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그 잔금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무주택 상태이므로 추가 과세나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 간격이 한 달 미만이더라도 순서만 맞춰서 기존주택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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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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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주택 매도 후 1번 주택을 매도하신 뒤
새로운 3번 주택을 매수하신다는 내용이실까요?
매도시기가 가까워도 마지막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며
1,2번 주택 모두 매도 후 3번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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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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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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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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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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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계산시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하신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동생과 별도세대로 보아 동생분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하신 배우자가 분양권 계약일(24.10)기준으로 1주택자였으므로 결국에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록 분양권 계약일 시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이었지만 주택 취득시점에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분양권 계약일 당시 '주택 취득일 현재 시점의 세대별 주택수'로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취득일 현재 동생분과 세대분리가 안 되어있다면 3주택(본인+배우자+동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문의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 방법
차이 없습니다.
1. 양도세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선택하는 메뉴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체크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등본도 모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이므로 처음부터 신고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납부합니다. 특별히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취득세와 양도세 고민입니다.
1. 취득세
'20.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분양권 취득일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이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시흥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므로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시부모님은 아내분의 부모가 아니므로 별도세대로 보지 않아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만약, 시부모의 주택수를 제외하려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시부모님과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세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양도소득세
세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시부모님 주택 또는 남편명의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시부모님 주택 또는 남편명의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최종 1주택은 부인명의 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취득일은 등기이전일 vs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년 2월까지만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천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A주택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B주택도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B)취득
2. 신규주택(B)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일경우 2년) 종전주택(A)양도
3. 종전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및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1. 안타깝지만 기존 아파트(20년 1월 취득분)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여 기존 아파트를 팔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규아파트(24년 8월 취득분)는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12%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라면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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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자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자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1세대 여부 판정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우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절세방안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의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1. 서론양도소득세 업무를 보다 보면, 양도인께서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인 경우를 적잖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제108조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전에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원래 국적이 외국인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고유의 개념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그러니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거주자/비거주자를 오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적 획득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거주자 비거주자 변동이 훨씬 탄력적입니다. 과세권을 신속하게 결정짓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입니다.그러나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은, 세법의 세계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재외국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 등은 대부분 비거주자이겠으나, 항상 비거주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세법을 생각하실 때 국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규정만 특이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니,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2. 내용1) 개요먼저 법률 전문을 살펴봅니다.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래 부동산을 거래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날) 곧바로 등기를 이전시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달리 물권을 득하기 위하여 등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는 등 장난을 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매수인이 빨리 등기이전을 마치기 위해 법무사를 등기국에서 대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재외국민/외국인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에 의하면, 재외국민/외국인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국에서 “각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 매수인은 속이 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 등은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서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외국 정부와 협력을 거치는 등 몇 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러니 외국인 등 매도인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확실히 해결해주는 경우에만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마친 뒤, 세무서가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하여, 매수인이 그걸 받아 등기국에 제출해야만, 비로소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됩니다. 예전에도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비슷한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등의 인감증명에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외국인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으로 자리잡았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2)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양도재외국민과 외국인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을 뜻하며 시민권자로도 불립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인데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즉, 실무에서 매도인이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이 규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3) 사전 신고 납부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일반적인 절차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추가로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가장 최우선순위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아래에 세무서장이 날인한 뒤에 보존 테이프로 붙여서 돌려주는 식입니다.4) 실무상 주의점외국인 등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할 수 있게 [양도신고확인서]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잔금일에 매도인 손에 [양도신고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치고 세무서 검토도 마쳤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즉 잔금일이 양도 시기인데,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도 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세액을 납부한 뒤에 양도신고확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매도인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계약이 중간에 잘못되어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계약이 변경된다면? 물론 계약이 당초부터 없던 것이 된 경우에는 소득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돌려줍니다. 계약이 변경되면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아무리 외국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늦으면 2주까지도 소요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잔금일로부터 1개월 전 ~ 보름 전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고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아무런 오류가 없을 때 이야기이므로, 실제로는 1개월 정도 여유를 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중개사님들이나 매수인들께서는 매도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양도신고확인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잘 짜셔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양도세 - 오피스텔] 오피스텔/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취득세율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상 처리문제입니다.주택으로 보는지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취득세오피스텔 취득세는4.6%로 중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취득세의 경우,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택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취득세인 4%를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0.4%와 농특세 0.2%를 더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20.8.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인지, 업무용건물 분양권인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알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단, 20.8.12일 이전에 취득 및 매매/분양 계약이 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주택수 산정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주거용 오피스텔 이라도취득세 중과여부, 주택수 산정시에 취득 당시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국세청 100문 100답]2.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의 여부는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사실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로 판단합니다.양도세의 주택에 대한 정의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즉, 오피스텔도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안되어 있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른 1 주택을 보유한 경우그 주택의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택인지 여부는①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세입자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못받게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사실상 상시 거주으로 판단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양도, 심사-양도-2020-0016 , 2020.09.02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요 지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2007년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큰방, 거실, 드레스룸, 화장실) 및 시설(싱크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을 갖추고 있었고, 2011년 쟁점오피스텔이 완성된 이후 2016년 1월부터 쟁점주택 양도시(2019.2.22.) 및 이후 2019.4.16.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전에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조건은 임대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택 양도 前 청구인과 임차인 김아무개 간 맺은 전세계약서(2016.10.26.)의 특약을 보면,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한 것은 일응 이해되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한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와 반대로,공부상 주택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 2016.12.30[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요 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1.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으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분양권의 정의에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과 주택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로 되어 있어, 업무용일지 주택일지 불분명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소득세법제88조(정의)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오피스텔이공실인 경우, 내부시설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로 판단합니다.오피스텔이 공실인 경우에는,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공실인 상태에서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내부 시설이 상시 거주가 가능한 샤워시설, 싱크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양도, 조심-2018-서-1973 , 2018.10.02 , 기각[ 제 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실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쟁점오피스텔을 구청,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취득세등을 감면 받는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점,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실, 샤워시설, 싱크대 등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공가상태인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인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16.9.30. 쟁점오피스텔을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는 등 주택임대사업으로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분양안내서에는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의 내부구조 및 편의시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하는데 필요한화장실과 샤워시설, 싱크대, 전기쿡탑, 개별난방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동과 업무용 오피스텔동이 구분 없이 주거형 원룸오피스텔로 게시되어 쟁점오피스텔이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라, 취득세 양도세 등에 차이가 있는데취득세의 경우①취득세 중과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오피스텔의 취득시 세율은 4.6% (지방세교육세 0.4% 농특세 0.2%)③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④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시가격 1억이하는 주택수 제외양도세의 경우①양도세 중과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②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③공실인 경우, 내부시설이 상시주거용에 적합한 경우는 주택임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여부는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② 임차인 사업자등록여부, 직업, 주민등록 이전③ 오피스텔의 구조 (주거가능 상태인지)④ 전력,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⑤ 임차인 확정일자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함**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법인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부동산 전문세무사] 2023년 경제정방향(취득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얼마 전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합의를 하고 정부에서 취득세를 완화한다는 속칭 지라시가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였고, 취득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세 전문세무사]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잠정 합의 및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 개편은 논의 없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언제나 그렇듯 부동산 관련...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바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3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 인데요.주된 내용은 크게,1. 거시경제 안정관리2. 민생경제 회복지원3. 민간중심 활력제고4. 미래대비 체질개선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브로셔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2023년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차후 포스팅을 통해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오늘은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포스팅 보겠습니다.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1. 취득세 중과세 완화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됩니다(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현행)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12%(개선) 3주택 : 4%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6%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세 중과세 배제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년 7월 경 발표되는 세제개편안(’23.7)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중과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편이 될 듯 합니다?!).3.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1. 대출규제 완화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되어 있는데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30%2. 공시가격 완화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주택 공시가격 하락(‘23.3월 발표)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23.4)’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3 부동산 보유세 '20 수준으로 되돌린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 ) 요즈음은 출장이 잦아서 깜깜한 밤이 되서야 겨우 ...blog.naver.com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민간 등록임대 복원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등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전문세무사]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2020년 0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blog.naver.com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등록이 재개됩니다.2.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세 목내 용지방세(취득세)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국세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매입임대사업자 대상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➀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세 합산 배제* ➁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1」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2호 이상2」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함1」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제한 기 설정 운영 중2」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 아파트에 대해 장기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의무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양소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0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에 따르면 위 개정 정책들은 2023년 1분기 즈음에 입법이 되거나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책이 발표 되는 것과 실제로 시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격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블로그를 통해 계속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파일 다운로드(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50m© NAVER Corp.세무회계조예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9길 10 신유메디프라자 2층 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