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양도세 및 취득세 확인 및 조언

1번 11년 실거주 보유한 아파트 2번 2023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후 반전세 매물 2번을 먼저 팔구 물론 과태료 및 세금 납부예정 1번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할때 잔금일 기준 한달 미만으로 차이가 나도 새로운 뉴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추가 과세가 없나요? 매도 시기가 너무 가까울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1주택 상태만 맞추면 되므로, 2번을 먼저 매도한 후 1번을 양도하시면 잔금 간격이 한 달 미만이라도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번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그 잔금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무주택 상태이므로 추가 과세나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 간격이 한 달 미만이더라도 순서만 맞춰서 기존주택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주택 매도 후 1번 주택을 매도하신 뒤 새로운 3번 주택을 매수하신다는 내용이실까요? 매도시기가 가까워도 마지막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며 1,2번 주택 모두 매도 후 3번 주택을 매수하시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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