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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인) 고용촉진 지원 관련

경기도 하남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9월 등 매년 정직원 신규채용이 있었는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혀 몰랐었고 지금이라도 혜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업태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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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지의 중소기업이라면 증가된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만원,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연도부터 2년간은 고용유지를 하셔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니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용역진행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인당 1,100만원정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셨는지 아닌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용가능한데 적용받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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