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7 저도 궁금해요!
09-30
중소기업(법인) 고용촉진 지원 관련
경기도 하남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2020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9월 등 매년 정직원 신규채용이 있었는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혀 몰랐었고 지금이라도 혜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업태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지의 중소기업이라면 증가된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만원,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연도부터 2년간은 고용유지를 하셔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니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용역진행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인당 1,100만원정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하셨는지 아닌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용가능한데 적용받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법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없는 보조금이나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보조금 등이 건설업과 관련되어 받은 보조금이라면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국심2005부3338 , 2006.01.03
[ 문서번호 ] 국심2005부3338 (20060103)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심사건번호]
[ 제 목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일반택시 운송업자가 정부로부터 유류세 인상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은 해당 안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고용촉진 장려금,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158 , 2012.02.29]
[소득]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사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임(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적용받을수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인건비 지급액의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과밀억제권역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청년창업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제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1.12.28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위에서 말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여기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도록 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로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50%감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벤처기업 투자와 소득공제 기간과 개인사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2020년 투자부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투자한 다음연도 5월말까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투자확인서를 진행하여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투자한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때 하지 않은 소득공제를 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에 반영할 수 없으며 21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의 경우 "출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하신 사모펀드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이나 법에서 정하는 기업에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참고)
조특법 제16조 제1항 3호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2020. 2.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안내(1인당 900만원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을 정규직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지원요건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신청주기· 기존 채용 청년이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하며온라인은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접수처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 가능합니다. ◈ 요약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 지원 분야 및 대상(1) 지원대상: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2) 지원요건-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1) 사업기간 : ‘21.3.25.(목) ~ ’21.9.30.(수)*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2) 지원내용-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신청서류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지원 내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중소기업)◈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대상 :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지원요건-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지원조건 및 내용ㅇ사업기간 : ‘21.3.25.(목) ~ ’21.9.30.(수)*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지원내용-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부가가치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해당 장려금은청년을 채용했을 때 최대 960만원까지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해당이 되신다면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업운영에도움되시길 바랍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여기서 키워드는'중소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6개월 이상 고용'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이렇습니다.① 기업 요건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등은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미 신청하여서 지급받고 있더라도추후 확인되거나 위 사유 발생시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청년 요건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등등은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족, 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④ 채용 요건* 2022.01.01 이후 채용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단, 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지원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요약① 지원 한도기존 피보험자수의 50%까지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30명)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말합니다.② 지원 조건요약*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가입* 사업장 '첫' 근로자가아닌 '두번째' 이후 근로자부터(대표자 제외 1인 근로자 사업장은지원이 불가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①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② 적격 여부 승인 받은 후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③ 청년 채용 후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③ 지원금 신청 및 지급첨부파일221102 도약장려금 개정 지침.pdf파일 다운로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자세한 사항은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