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결혼 준비중에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가전가구 등 혼수준비하는데 보태주라고 500만원씩을 어머니,동생에게 보내주셨다고 그 돈을 제게 주시겠다는데 추가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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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은 1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받은 5500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 범위(10년간 5천만원) 초과이므로 증여세 신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생분에게 500만원을 받으신다면 해당 부분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아버지 -> 동생 -> 질의자가 아닌 아버지 -> 질의자의 직접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흐름으로 본 증여세 과세 원칙에 따라 위에는 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다 적어 놓았지만.. 실제로 결혼시 혼수 준비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상증, 조심-2020-서-8511, 2021.02.08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이나 혼수용품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혼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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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 증여세 비과세 항목 중 결혼 등 혼수금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정도로 생각되므로 ,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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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하금, 지원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 보나, 상황을 고려하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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