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2023년 8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2018년 6.45억에 매입 후 계속 거주, 헌재시세 얙 12억원, 시세차익 5.5억), 2023.8월 세컨하우스를 안들기 위해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폐가를 0.55억에 계약 함 고향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알고 계약했으나 해당 안됨 1. 시골 폐가 소유권이전 후 바로 멸싫하면 향후 매각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2. 멸실된 시골 대지를 먼저 팔든 서울 집을 언제든지 팔든 서울집에 대해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아산시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소재지가 아닙니다. 아산 주택을 멸실할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2. 맞습니다.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울 송파구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골 대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가 되며, 서울주택을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가 또는 멸실을 확실히 하셔야 주택수 산입이 안됩니다. 송파아파트 매도 전 폐가를 멸실시키고 멸실등기를 한다면 주택수 산입이 안 됩니다. 아산폐가가 멸실로 인해 토지가 된다면 주택수는 1채입니다. 폐가를 주택으로 볼 지는 많은 다툼이 있고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양도, 조심-2019-서-3676 , 2020.09.22 , 인용 , 완료 귀속연도 2018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노후한 건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내․외부 사진 및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 외벽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의 내부에 재래식 화장실 이외 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람이 계속하여 거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 및 쟁점주택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시점(2012년 5월경)부터 양도주택의 양도 시점까지 쟁점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형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폐가를 멸실하지 않고 주택으로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주택수 판단 특례요건]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주택' 요건을 만족시킬 뿐이며 매도시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모두충족해야함)]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을 것  (6)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7)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것  (8)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일 것(수도권 밖 3배, 도시지역 밖 10배)  주택의 매도계약 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비과세 혜택 적용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송파아파트 매각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2) 주택을 멸실하면 바로 주택수에서 빠지므로 다른주택을 바로 양도하여도 그 다른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