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봉양에 따른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여부

상황 장모님(64세) 서울 월세중 21.2 용인 조정지역 아파트(매매가2억) 전세끼고 구입 21년 12월 장모 봉양 위해 본인집과 합가(전입신고) * 본인 노원구 아파트 20.4 매입(당시 매매가 6억) 질문 10년 내 양도 시 두집 중 먼저 판것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요 아니면 용인집은 전세중인데 비과세 가능한지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노원집은 합가시 2년실거주 기간 못채웠는데 현재 실거주기간이 채워진건지(합가후도 실거주산정?)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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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고, 세대합가일 이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1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일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주택과 노원주택은 모두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노원집의 경우, 합가 이후 실거주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상이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떄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용인과 노원 아파트 모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년 거주는 합가일 이후 실거주하여 되며, 2년 거주 후 10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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