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2 저도 궁금해요!
09-08
결혼기간중 각자 취득주택 이혼 후 동거기간중 양도시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13년 결혼을 하였구요 슬하 9세4세아이가 있습니다
각각 결혼 후 부터 현재까지도 쭉 재직중입니다.
- 주택 취득 내역
1. 2015년 4월 전남편 명의 아파트 취득
2. 2016년 10월 내 명의 아파트 취득
- 상황
1. 21.8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
(6월 이미 집을나가서 주소 이전이력 有)
2. 22년 9월말 남편과 재 결합을 위한 동거 시작
저는 아직 혼인신고는 할 마음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 남편이 1번 주택을 9월에 매도 할시 양도세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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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파악할 때 동일세대 여부는 법률적 혼인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이혼 후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이른바 위장이혼 등에 대해서도 동일 세대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이와 다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양도 시점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의 사실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 양도 시 세대가 명확히 분리된 상태에서 양도를 하시거나, 혹은 혼인 후 5년간 세대 분리를 유예해주는 규정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하며, 관련 해석을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34, 2017.02.24
[ 요 지 ]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혼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재혼한 것도 혼인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후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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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상태여서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소득법 88조의 용어의 정의에 세대의 기준을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처럼 이혼하였으나 동거하는 경우는 동일세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세대분리후 양도하거나 혼인신고후 양도하여 혼인합가특례를 적용받으시거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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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따라서 각각 1세대 1주택자인 상황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기간과 재결합 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실지 조사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볼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88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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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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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이혼 후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남편분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2.07월 이혼 후, 22.08 아내 명의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날(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 이혼신고가 되어있다면 분리된 세대로 보아, 소유주인 남편을 기준으로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세대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혼은 세대로 포함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 받은 현금이 있다면 해당 현금으로 추가분담금 등의 충당이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시행사, 조합에 따라 대출요건이 달라지니 조합 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분할로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판례에 따라 실질이 증여로 보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문의 (양도소득세 관련)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말씀처럼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단,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경우로서(B) 이는 일시적2주택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을 새로 1주택이 된날로 부터
기산을 해야합니다.(B주택 양도일: B주택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답변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후증여 유언과 상속세및 유언장 상의 수증자중 증여받기 포기가능한지.
문의하신 내용 중에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별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 까지기간? 다주택이라 제부동산을 급매하고 취득세낮추려고요
->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의 경우 3개월이내 법원 신청을 해야 하나, 그외 의 경우는 등기 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기한은 6개월이내 등기를 보통 진행합니다.
부동산 급매를 하셔도 상속을 원인으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2. 사후에 8명의 수증자들중 포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사인증여는 당사간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수증자가 포기할수 있습니다.
3.사후 등기전 협의로 다른 수증자에게 지분을 넘길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대판 2001.06.29 2001다28299)."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즉,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분할하실수 있습니다.
4. 사망후 6개월 이내에 매도시, 증여세와 양도세중 적은걸 내는건지
아닙니다. 양도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냅니다. 양도세는 상속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안나오겠죠.
5. 물건1 상가주택은 저, 제처,제아들만 증여받는데, 공시가땅12억 건6억, 시가30억 인데 과세기준은?
시가 입니다.
상속 신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을수 있고, 상속세 신고시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죠.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문의
01.
C의 주택수 포함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B를 매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들 중에
가장 오래 소유했던 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어떤 주택을 먼저 소유했는 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02.
비과세 가능 여부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C주택의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한다면
어머니와 질의자님이 별도세대라는 전제하에
C주택이 소수지분 상속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기간은 C주택의 지분 증여 후에 재기산하지
않고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규제지역 해제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위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든, 일시적 2주택 취득세든 모두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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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
양도소득세양도세전문세무사 이혼에 따른 세금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취득세, 양도세, 절세방법) 이혼재산분할, 이혼취득세, 재산분할취득세, 이혼양도세 머털도사 절세도사・2022. 8. 8. 17:40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결혼 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안됨)-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결혼 후 취득 재산분할 대상이 됨)-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1. 이혼 시 양도세 문제이혼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방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첫째는위자료로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A 주택을위자료로 재산을 나누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과실을 갚기 위해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넘기는 것이므로유상 이전에해당되어 남편은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아내가 A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A 주택의 취득 시점은 위자료에 따른 등기이전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둘째는재산분할에 의해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위 사례에서B 주택을남편이 아내에게 양도 시에는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을 이혼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내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아내가 B 주택을 취득 후에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2018년 7월 25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을 나눌 때 위자료가 아니라재산분할 형태로 나누셔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은 결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결혼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별 과세 문제◆사례 1.-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5년 7월 21일 취득-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07월 25일 취득-아내 소유 주택 C : 서울시 강남구 주택 / 2018년 05월 24일 취득-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이혼일 : 2022년 09월 15일Q : 만약 위 사례 1에서 이혼 후(2022.09.15) 남편이 A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현금화 시킨 후에 아내에게 주었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A :만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있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 혹은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불확실,관세관청의 유권해석에따라 판단]관련 예규 번호 ※ 서면4팀-3806,2006.11.17◆ 사례 2.(혼인 유지 기간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후,이혼 후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 법적 혼인신고일 : 2017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8년 7월 21일 취득 (세대 전원 2년 이상 거주함)-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A 증여 : 2019년 05월 26일- 이혼일 : 2021년 09월 15일- 아내가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 2022년 02월 21일Q : 아내가 제3자에게 양도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나서 이혼 후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이 되는것이 원칙이나이처럼 양도세가 이월과세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97조의 2 제 2항 제2호)따라서 아내가 증여받은날(2019.05.26)로 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양도가액 12억이하 비과세가능할 것입니다◆사례 3(이혼 후 재결합 경우에 양도세 문제)- 법적 혼인신고일 : 2015년 12월 4일- 남편 소유 주택 A : 서울시 강서구 주택 / 2017년 7월 21일 취득- 남편 소유 주택 B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8월 21일 취득-남편이 아내에게 주택 B 증여 : 서울시 양천구 주택 / 2018년 10월 24일- 이혼일 : 2019년 09월 15일- 재결합으로 인한 혼인신고 : 2022년 8월 15일- 아내가 제3자에게 B 주택 양도 : 2023년 12월 17일Q : 아내가 B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혼인합가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근거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 혼인합가에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생산일자 2016.01.29)아내의 B 주택 취득시기는 남편의 취득시기인 2017년 07월 21일이 됩니다2. 이혼 시 취득세 문제-민법상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무상 승계취득취득세율 3.5%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차감한 1.5%의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다가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만 추가적으로 0.2% 내시면 됩니다.이상으로 이혼 시 양도세 및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및 업무 문의는010-9071-3720으로연락 부탁드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주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 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 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 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반면, 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 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조부모의 포함 여부③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세무조사 - 양도세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 위장전입, 동거봉양 합가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양도세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분리세대로 인정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취득일에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가족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즉,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는 동일세대 봐도 양도세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1주택자라도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이면,동거봉양합가비과세 특례가 됩니다부모와 합가 당시에 60세 이상이라면,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관계없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됩니다.직계존속이 중증질환자인 경우, 합가 당시 나이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난치병 등이 해당합니다.같은 아파트에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거주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살펴볼 조세불복 사례은[상황]① 자녀세대 가족은결혼 이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였음②사정상 부모의 아파트에 자녀세대(부부+손자)합가를 하게 됨③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처분하고 비과세(고가주택)로 신고 납부④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징함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분리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심-2021-서-2573 , 2021.07.15 , 인용[ 제 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였으므로분리 세대에 해당함조세심판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①아파트는 방 4개, 욕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음②자녀와 부모세대는 각각 방 2개와 욕실을 분리사용 하였고 거실과 주방만 공유③부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음④자녀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음⑤모친의 계좌에서 관리비, 가스, 수도요금 및 카드대금, 건강보험료, TV,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⑥자녀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자녀 학원/교제비,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사실관계로 볼 때, 부모와 자녀세대가 거주지는 같지만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은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직계존속과 합가하게 된 경우, 1차적으로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건이 안되면 2차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이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양도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vs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1세대, 세대분리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는 합가 후10년이내 양도시 비과세,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 양도세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② 취득세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취득일 현재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차이점 1] 양도세는만 60세, 취득세는만 65세입니다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차이점 2] 양도세는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부모입니다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하지만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따라서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인정이 됩니다.반면,취득세는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차이점 4] 양도세는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양도세와 취득세의 동거봉양 합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248812223[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blog.naver.com- 취득세 동거봉양 합가https://blog.naver.com/riverodw/222166094380[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blog.naver.com정리하면,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문제는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핵심적으로,① 기준 연령 (60세 vs 65세)② 조부모의 포함 여부③ 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④ 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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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분리세대의 판정
1. 서론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그렇듯이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나이가 차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되면, 자녀가 1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녀세대가 어떻게 분리세대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봅니다. 먼저 법 전문을 소개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2. 주민등록표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주민등록표라는 용어는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고유개념인 같은 주소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판정을 합니다. 이때 주소는 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정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다른 데 두었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표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1세대입니다.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보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그러나 1) 취득자의 배우자, 2) 취득자의 자녀이면서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 3) 취득일 현재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취득자의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여 바꿔 표현하면, 1) 자녀가 결혼한 경우, 2)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는 것만으로 자녀를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구애받지 않고 1세대로 들어옵니다.3. 소득 요건그런데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라도 그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만 20세 ~ 만 29세인 경우에는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결혼, 만 30세에 준하는 정도로 어른이라고 보고 분리세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서 전출시키면 분리세대가 됩니다.이때 소득요건이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1)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1) 소득 측정소득이란,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통칭합니다만, 지방세만의 기준으로 일시적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잘 없음)은 제외됩니다.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 인정합니다. 비경상적 소득의 예시로는 해약 이자, 복권당첨금, 사례금, 상금 등이 있고, 그런 일시적인 소득만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을 한 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기적 이자, 배당이나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때 자녀 세대의 대부분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고 있을텐데요, 실무에서 근로소득은 급여액 전체를 소득으로 포착해주는 반면,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가령 한 달에 2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버는 경우 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지만, 200만원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버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64.1%를 제외한 나머지 718,000원만을 소득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취득 이전에 분리세대를 위해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로소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다.기간은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잠깐 일을 쉰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소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년을 보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합니다.2) 소득 파악한편,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의 소득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걸까요? 가령 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 3월 ~ 2022년 2월]의 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의 소득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정확히 파악되고 2022년 7월에 가서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3월 현재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때 확인 방법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의 지급처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과 나머지 차인지급액을 기록하여 문서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쉽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중에 분명히 자녀가 번 소득이 맞지만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사이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2)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야 합니다.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지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고 있다는 말은 자녀가 미혼이고 자녀 혼자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의 경우 1,944,812원이므로, 그 40%라고 하면 777,924원이 됩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9,335,097원이 됩니다. 자녀의 작년 1년 소득이 이 수준을 넘어야한다는 뜻입니다.2022년 3월에 취득하는 경우, 2021년의 3월 ~ 12월 소득만큼은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이었으니까 소득이 더 적어도 분리세대를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새롭게 높아진 2022년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이 요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에 따르면, 소득의 계속성,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녀를 주민등록표에서 전출 시키는 것으로 분리세대로 만들 수 있고, 자녀는 독립 세대로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인 1.1 ~ 3.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