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사전증여가 상속시 유리할수 있나요?

아버님이 최근 부동산을 매도하셨는데 양도세등 경비를 제외하고 22억원정도 남을거 같습니다. 가족은 어머님과 자식3명인데요. 만약 손자들과 자식에게 11억원을 증여 했을때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약1억6천만원정도 되던데요.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고 증여세납부액이 상속세에서 차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 연세가 현재 90세이시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가정할때 사전 현금증여가 유리할수도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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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전에 인출하여 현금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2억원 2년이내에 5억원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 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 이상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에서 min( 인출금액 * 20%, 2억원) 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2억내지 인출금액의 20% 수준까지는 상속세를 피할수 있기에 사전에 인출하여 현금으로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현금증여는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증여로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상승기에 가지는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증여한것이 확인되어 증여세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니 고려하시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 -2613- 9907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합산은 10년으로 아버님연세가 젊으시면 10년경과로 상속시 합산되지 않아 이점이 있을수 있겠으나 나이가 있으셔서 합산되실 확률이 매우 높아보아보이십니다 그럴경우 사전증여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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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증여 등 재산관련 세금은 워낙 변수가 많고.. 민감한 세금이라.. 확정적으로 100%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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