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주한외국인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

국내는 경품 5만원부터 제세공과금 22% 세율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은 5천원 이상부터 제세공과금이 부가된다는 말을 봐서요 국내 주한외국인의 경품 기타소득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과(5천원, 5만원) 원천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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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20%라면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원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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