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부동산 매매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남편 : 오피스텔+아파트 - 아파트 : 서울 종로구 13년 12월 구입, 비거주 - 오피스텔 : 창원 성산구 14년 2월 구입, 사무용 아내 : 창원 진해구 아파트 17년 12월 구입, 비거주 올해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아파트 2채 모두 매매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무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질문1) 오피스텔을 보유한채로 아파트 모두 매매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질문2) 만약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매매차익이 낮은 순서대로 파는게 유리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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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질이 전입신고 등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가 제외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5년 이내에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하실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 수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남편분의 양도세는 발생할 겁니다. 아내분은 1주택만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비과세 되실 겁니다. 2. 매매차익이 낮은 순서대로 파시고, 제일 큰 주택은 비과세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에 포함됩니다.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나머지 두 아파트만 가지고 세금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서 다른 주택양도시 세금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면 매매차익이 낮은 순서로 양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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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에서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사무용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1. 오피스텔이 과세가 될 경우, 남편분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물건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하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남편분 건물 중 한채를 먼저 팔아야 하며, 먼저 파는 건물만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먼저 파는 것이 양도세가 나오므로 남편분 건물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전화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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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합니다. 만약 실제로도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므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어느 한쪽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2. 말씀하신 상황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차익이 낮은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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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카운트 되어 세금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 있기에, 아파트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하며, 그 차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2. 매매차익이 낮은걸 우선 넘기는게 유리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장 늦게 파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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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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