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부모 - 자식 간, 차용증 없이 대출 - 상환한 경우

#상황 1. 19년, 어머니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에 분양 당첨되었습니다. 2. 19년, 분양 계약금 2억을 아들 통장에서 아들 돈으로 이체하여 냈습니다. (차용증 미작성) 3. 23년, 어머니가 분양 계약금 2억을 아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궁금증 1. 차용증은 없지만 통장에 대출 - 상환 이체 내역으로 차용 증거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2. 어머니가 2억에 대한 (무이자) 무상 대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현시점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다 라는 금전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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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은 없지만 통장에 대출 - 상환 이체 내역으로 차용 증거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판단 문제인데.. 만약,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위험( = 소명이 안되어 세금이 추징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하다고 봅니다. 2. 어머니가 2억에 대한 (무이자) 무상 대출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현시점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다 라는 금전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사실판단 문제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작성해 놓으시면 않하는것보단 나을 듯 합니다만.. 제 소견은 참고만 하시고 혹시 기존에 자문 세무사가 있으시면 자문 세무사와 상의 등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체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2. 무이자로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4.6%)가 있긴 하지만 2억원이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은행거래가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바로 소명요청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료제출요청은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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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없지만, 통장이체내역 적요에 "자금차입", "차입금상환"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차용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차용증 혹은 상환확인서를 작성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2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할 수 있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원금일부상환내역이 있어야 조사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차용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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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추후 소명요구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안전장치로 차용증 작성하시길 조언드립니다. 2. 증여세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무이자여도 증여로 보지않는 최대 금액은 약 2억1천700만원 정도입니다. 차용증에 무상대출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차용증은 1장만 작성하는 것으로써 대여자가 보관하다가 돈을 갚는 즉시 차입자에게 건내어 차입자가 차용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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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 돈을 빌려가고 돈을 갚았다면 괜찮아보입니다. 2. 2억원은 세법상 무상대출하여도 증여로 보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꼭 있어야 하므로 증빙을 꼭 갖추시기바랍니다. 3. 현시점에 돈을 돌려받을때 몇년몇월에 빌려주었던 돈을 받았다는 내역을 통장송금내역 적요란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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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을 대여로 보는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판단합니다. 2.3. 무이자로 인한 대여에 의한 증여의 가액은 1년 기준 2.3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자가 아닌 원금에 대한 부분을 증여로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1과 같이 이자 지급을 하면서 자금 대여 약정서를 구비해놓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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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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