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사전증여시 상속세 공제한도 및 상속세 계산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재산이 전부인 경우, 공제 한도 및 상속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단위 백만) 1. 사전 증여 부동산 : 750 (부담부 370) 2.. 상속세 계산 : 상속세 기준380(750-370) - 상속세 공제 220 (사전증여 금액 370 - 성인자녀 상속인 3명 (150) = 최종 상속세 기준 230,000,000 3. 상속세율 20% = 46,000,000 - 기납부 증여세 28,000,000 4.최종 상속세 18. (추가로 장례비, 피상속인 채무 포함 공제 할수있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다면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원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한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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