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며느리,손주의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납부

며느리 사전증여 5천만원(선납증여세 5백만원) 손주 2천만원 (선납증여세 0원) 상속세과세가액 24억7천만원. 상속세 2억. 상속인은 4남매(각각 10억, 5억, 4억,남편5억)일때 며느리와 손주의 상속세는 남편이 납부하는건가요? 납부시 남편은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수증자인 며느리와 손주가 했고, 이에 대해 상속인 이외의 자 5년간 사전증여 합산 후 상속세를 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셔야 하는 주체는 상속인들로서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에서는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누구나 더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는 상속인(형제)간 합의로 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경우 며느리와 손주가 본인의 아내와 아들이라면 본인(남편)이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상속세부과액(2억)*상속재산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전증여가액 금액(5천만원+2천만원)/총상속재산가액으로 안분계산하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총액만 맞춘다면 각각 납부하시거나 남편이 부담하거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