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부동산 양도 시 연동여부(비과세)

-서울 강동구 아파트 66세 남성 A씨 21년 7월 등기 후 전입신고 함.아내는 같은 해 8월에 전입신고 완료함 -실 거주지 도봉구.A씨 이름으로 21년 4월에 무대출 전세계약, 23년 4월에 재계약 함 -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강동구,도봉구 모두 거주라 답변함 -강동구는 아들이 실거주하고 있음(전입신고X) Q1.9월 이후 매도할 때 비과세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주민등록 사실조사연동되어 실거주 소명 요청 올지? Q2.지금까지 소득금액 최저 상태에서 자금조달 조사 받을까봐 주담대 8천 발생.매도 전 주담대 일시상환시 문제 발생할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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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비과세는 더더욱 전입 여부에 대해 꼼꼼히 체크합니다. 시군구청의 전산과 세무서의 전산은 연동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신고했을 때는 실제 강동구에서 2년 전입을 했다는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생활의 카드 내역 등을 봤을 때 강동구가 아닌 도봉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란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2. 주담대 8천을 일시에 상환했을 때는 국세청에서 잡고 있는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도 전의 경우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을 것이고 이미 신고되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리스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명에 잘 준비하셔서 대응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비과세 신고를 할 때 주소이동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됩니다. 초본 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1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주민등록사실조사 시 나온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공무원이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담대 8천 발생 후 해당 대출의 사용용도 이자 상환내역, 이를 뒷받침할 소득자료 등이 증빙으로 첨부된다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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