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1가구2주택 비과세조건 문의 및 증여받은 주택 매도관련 문의

A주택 (취득당시 : 비조정 / 현재 : 비조정 , 미거주) : 2012년8월 매수 B주택 (잔금당시 : 비조정 / 현재 : 조정 , 거주 中) : 2020년2월 분양권 부담부증여 , 2020년 8월 잔금완료 (분양권 증여 당시 비조정) 질문1)A주택의 경우 B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요건에 만족하나요? 질문2)B주택의 매도시기는 분양권 부담부증여시기가 아닌 잔금완료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 매도해야 비과세 요건인가요? 질문3)B주택의 경우 A주택 매도시점 , 즉 1주택 시작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계산되나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A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먼저 양도하시고 B주택은 22년 8월 이후에만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리셋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A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가 되었다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리셋되어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