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보유 다세대주택의 형제간 채무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1가구 다주택 세금 관련

* 상황 - 아버지 부동산 : 부산 빌라 1채 (공시지가 1억1백만원) - 어머니 부동산 : 부여 전원주택 1채 (공시지가 건축물 5천3백만원, 대지 약 3천만원) - 작은고모로부터 아버지에게 대전 빌라 1채(공시지가 7천7백만원) 명의이전 해와야 하는 상황 (등본상 큰고모가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8천만원이 잡혀있음) * 질문 1. 위의 개인채무 근저당권 말소도 세무사님이 비대면으로 처리해주시나요? 비용은요? 2. 명의이전 절차, 비용 3. 부모님의 1가구 다주택 상황으로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상 불리한 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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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저당권 말소의 용역은 법무사 용역이므로 법무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무상으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아버지께서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7,7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아버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65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약 4%(시가가 1억 이하일 경우에는 1.1%)입니다. 따라서 7,700만원 기준으로 취득세는 약 85만원입니다. 3. 사실상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기존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도세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다고 하여 기존에 있던 주택들의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시가격이 약 7,700만원인 주택이 추가되었지만 재산세에 영향은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본래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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