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다세대주택 증여세 및 비과세증여 10년 계산

부모님 거주 중인 영등포구 소재 다세대주택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기에 부모님께서 사정상 제 명의로 대출 받아 구입한 집입니다. 제 돈은 한푼도 안들어갔고 부모님이 다 대출 상환하시고 세금도 내셨어요. 소유권 이전은 2010년, 주택담보대출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된 시기는 2019년입니다. 부모님께서 최근 3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10년에 5천만원 비과세 증여로 가능할까요? 소유권이전 일 기준으로 10년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증여세 신고 빨리 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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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0년도 취득당시 사실상 취득자금을 모두 증여받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무신고시 15년)이 지났거나 거의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3천만원을 받을 경우, 3천만원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0원으로 신고하시면 실무적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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