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타인간 명의변경 후 재 취득

저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대상 입니다.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기위해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가족 아님) 명의변경 후 다시 재 취득이 가능한지요? 재 취득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재취득 기간은 1년 이내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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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시 시가산정의 문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증여추정 등의 쟁점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일부 제재들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과 매매거래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는 일반 매매와 다른 행위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여로 보아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또한 해당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을 넘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여러 세목에서 쟁점이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명의가 타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넘긴 주택 역시도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실질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징금 등의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명의신탁의 문제가 붉어지지 않도록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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