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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이직(근무상 형편), 실거주 1년 후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 2020.11 화성시 A아파트 청약 당첨 *조정대상지역 X - 2021.07 안양시 처가 전 세대원 전입 - 2021.09 [본인] 이직(서울시 동대문) - 2022.01 [배우자] 취업(경기도 군포) *현재 휴직 - 2023.01 화성 A아파트 전 세대원 입주 - 2024.02 화성 A아파트 양도(1년 이상 거주) - 2024.02 경기 군포 B아파트 취득/ 전 세대원 거주 *A아파트 양도 후, 군포 당정역 근교로 이사 준비중 -본인: 출퇴근 4H 소요, 배우자: 현재 휴직중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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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세법 조항인 1년 이상 질병 치료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 최근 진행하였고 모두 비과세로 처리하였습니다. 출퇴근 소요시간 등 단순한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무상 형편으로 반드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단순한 정보나열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령만으로 해결되기보다, 사실관계 다툼이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휴직후 다시 동일 직장으로 복귀하시거나 군포지역에 재취업하신다면 근무상형편으로 인한 거주요건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아파트는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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