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통장이 정지되어 대출이자와 세금(재산세 등)이 연체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8월말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아버님 명의의 통장이 모두 정지되어, 잔고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앞으로 청구된 대출이자와 세금이 아버님 통장에서 자동 납부가 되지 않아 연체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출이자와 밀린 세금을 상속세가 모두 정리된 이후에 납부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속세와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밀린 이자와 세금을 자손들이 먼저 납부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먼저 납부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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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중 1명이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먼저 납부하고 차후 협의분할하여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아버님 사망시점에 상속재산과 부채는 상속이 이루어 진것이고 누가 채무를 승계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상속인중 1인이 먼저 납부하시고 차후에 정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진행하시고 승계받은 상속인이 정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정리되지 않아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상속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잔액을 받으신 분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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