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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재건축 아파트 장특공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1999년 2억원 취득
2013년 관리처분인가
2021년~2023년 2년 거주
1가구 1주택 20억원 현시점 매도
=====================
재건축 이전엔 실거주가 없었고요.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산금 납부분 장특공제는 48%로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10년보유 + 2년거주)
기존 주택분 장특공제 또한 48%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재건축 전엔 실거주 하지 않았으므로 보유 30%만 적용하는 것인지
그 점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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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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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 + 2년 거주일 경우 아래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주택이더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 10년 x 4% =40%
거주기간 : 2년 x 4%= 8%
합계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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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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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80%)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한 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2년 미만 거주시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5년, 최대 30%) 적용 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아래의 표와 같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1년당 4%)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2)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