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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1,2호를 임대사업자 등록후 자동해지되었을때 모두 매매하고 난 뒤 거주주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를 오리지널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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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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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대사업자를 먼저 모두 양도하고 난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시 전체기간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후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여 직전거주주택과의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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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취지 해석
일시적 2주택 +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 요 지 ]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이 아파트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18.09.14 이후로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임대주택은 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하였을 뿐더러 아파트가 아닌 빌라이기 때문에 B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B거주주택은 아파트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
1. 임대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최초의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상 날짜 계산은 초일불산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사업자(4년)일 경우, 임대개시일이 2019.12.15이라면 임대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일자는 2021.12.15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자녀 각2주택자 주택교환매매
01.
교환매매 전반
교환매매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교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환주택을 모두 감정평가 받고
[감정가액-채무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질의자님이 말씀하신 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다면
양 주택의 순자산가액이 2억 4천만원으로 동일하여 별다른
정산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2.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자님의 상황은 혼인합가 특례 + 거주주택 특례 +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는 두가지 특례의 중첩은
허용하고 있으나, 3가지 특례의 중첩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전에 교환하신다면 양쪽다 과세될 것이니 세대분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양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03.
취득세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모 : MAX [ 5억원, 7억원 - 2억원 ] = 5억원
자녀 : MAX [ 7억원, 5억원 + 2억원 ] = 7억원에 해당합니다.
현재 합가중이신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도
만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취득세에 있어서는
취득당시 양쪽다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분가하기 전에 취득하신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시므로
분가 후에 교환 매매를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분가 후 교환매매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주택들의 소재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중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3년 내 다른 주택(교환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당시 기준입니다.
A주택 매도시 다른보유주택이 없다면 1주택 요건을 만족합니다.
1세대1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만족해야 함)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을 것
(6)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7)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것
(8)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일 것(도시지역 밖 10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3촌(배우자 포함) 이내면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기에 자칫 이를 놓쳐 주택이 2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채로 착각하여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세무사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택의 매도 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상담하시어 혹시 모를 손실을 예방하시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시연 02-6953-8317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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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것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세금이 줄었다 늘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 시설을 갖추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다.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으로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열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없이 유리한 조건만 생각하고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 Pxhere]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등기부 등본)에 따라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된 것으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둘 다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업무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세금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부동산대책 이전에도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 후 적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였다면, 용도변경 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워야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있으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업무용이든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 포함)이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유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자산 기준에 포함된다. 2021년 기준 공공주택 청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이다. 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위의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여부 (가능하다)
동거봉양합가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과-44생산일자 : 2012.01.17.요 지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회 신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甲세대 소유 주택 현황주택소유자취득일소재지임대사업자등록거주기간A본인1982년서울예정-B〃1996년서울-2년 이상C母2009년서울-2년 이상- 甲은 2003년경부터 母(60세 이상)를 모시고 살고 있음- 甲은 A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 5천만원)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A주택은 장기임대주택, C주택은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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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1), 2)에 해당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상태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물론 의무임대기간 외의 가액요건,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등은 당연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2.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임대주택 자진말소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료증액제한의 요건은 없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될 것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4. 자진말소일 현재 임대기간을 제외한 가액요건 및 증액제한 요건을 충족할 것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가 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상한을 계속 유지해야만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임대료 5%를 계속 유지해야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이후, 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더라도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22.04.04에 발표된 해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에 5%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제 목]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요 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참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자진말소, 자동말소 이후 5%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됨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제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