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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질문

상황: 광교더샵아파트(영통구 광교호수로 15)를 2015년 7월 청약. 2018년 9월 등기 및 입주. 2020년 1월 타지역 이주. (1년3개월 실거주함) 질문: 1. 양도세 비과세조건이 실거주 2년인가? 보유 2년인가? 2. 비과세조건이 실거주 2년이라면 실거주 9개월만 채우면 비과세조건이 충족되능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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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2015.07 청약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지금 양도하시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청약당시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조정지역 지정일(2018.08.28) 이후에 취득했으므로 2년이상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네 맞습니다. 만약, 거주요건이 있을 경우 남은 거주기간 9개월을 채우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 및 보유요건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원 영통 지역의 경우 2020년 2월 20일, 광교택지개발지구는 2018년 12월 31일에 각각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취득 시점인 2018년 9월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실거주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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