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상속비율, 상속세 나올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2명. 상속세 적게 나오는쪽으로 상속비율 정하기로함 상속대상 시골토지와 부속 단독주택2채(개별공시지가 기준 합산 약2.92억)/ 서울 상가주택(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463.38, 면적(m2):202,개별공시지가(㎡당) 4,935,000원 (2022/01) / 현금 약1.3억 1. 각자의 상속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1-1. 저와 동생 둘다 1주택. 차후(몇년후) 저만 이사생각 있음 1-2. 상가주택 임대료는 어머니사용 2. 국민연금도 포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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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미만, 2년이내 5억원미만이면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 입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예금액이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분에게 송금이 되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으실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높게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많아 지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지분이 많을수록 상속세가 절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변동됩니다. 그리고 향후 배우자도 언젠가는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이 또 한번 이루어질수 있기에 배우자의 재산보유현황도 감안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기존주택이 있어 기존주택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상속지분 결정시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고 상속세 신고시 반영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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