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의식이 없우신데 곧 돌아가실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상속 보다는 증여가 더 절세가 되는게 맞는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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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 당시에 과세 되었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사전증여로 인하여 총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 주지만 상속세보다 많이 낸 증여세는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전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이상 증여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2.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에도 종합한도가 정해져 있어 공제한도액 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시 차감되므로 그만큼 공제되는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합계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플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전 증여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재산상황 및 해당 물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증여는 의미 없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를 받는다고 하여 상속세가 절세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 공제도 지출금액에 따라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원~최대 2억)의 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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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올세무사사무소 심혜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여를 하시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하여 재계산합니다. 증여가 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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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가액이라면 상속세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증여는 증여 행위자체가 불인정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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