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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셔서 의식이 없우신데 곧 돌아가실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상속 보다는 증여가 더 절세가 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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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 당시에 과세 되었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사전증여로 인하여 총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 주지만 상속세보다 많이 낸 증여세는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전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이상 증여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2.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에도 종합한도가 정해져 있어 공제한도액 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시 차감되므로 그만큼 공제되는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합계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플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전 증여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재산상황 및 해당 물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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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증여는 의미 없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를 받는다고 하여 상속세가 절세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례비 공제도 지출금액에 따라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원~최대 2억)의 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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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올세무사사무소 심혜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여를 하시더라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하여 재계산합니다.
증여가 더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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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가액이라면 상속세가 세부담이 적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증여는 증여 행위자체가 불인정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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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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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파트 시세 2.9억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2. 아파트 시세 2.9인 아파트를 자녀 2명이 1/2씩 증여로 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1인당 9.5백만원 으로 약 19백만원이 발생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밎 상속 플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속세 신고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전문으로 하는 세무회계 장성의 신윤권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은 물론 예금 및 계좌조회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간 재산분배와 유류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하기에 세무대리인이 중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방문하여 상담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10-5658-7879
제 블로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9877047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에 대해 증여/상속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1. 증여의 경우
아버님과 질의자님은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내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감정평가액 등)'이 아닌
아버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증여 당시 1억원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취득하였더라도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할 경우에는 아버님의 취득가액인 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 당시 부담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일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당시의 감정평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 어떤게 나을까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합니다. 즉,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시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상속인에게 최소 10년을 감안하여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증여를 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시 합산된다고 위에 적었지만 실제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2022년 정부발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약 9.9%인 것을 감안했을때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절세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외에도 농지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 4%, 상속의 경우 2.56% (농특세등 포함)
함으로 취득세율도 다르고 23년 취득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증여세
단독주택의 토지및 건물의 부분증여관련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의 사망 예정일이 10년 이내라면 사전증여를 하시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을 적용하여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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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
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3증여, 상속 부동산 값이 치솟으며 더더욱 자주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지만 많은 분들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에서는 증여와 상속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증여와 상속의 차이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을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서도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세법의 명칭도 상속세 및 증여세다 보니 많이들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생전과 사후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차이증여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도 상속세율을 먼저 정의하고 있고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율을 보고 가시죠!3. 재산 별로 세율이 다르다?증여세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주식(부동산 등)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상속도 증여도 재산의 종류와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자체가 다르게 평가 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4. 신고시기증여와 상속은 그 신고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5. 10년간 5천 만원? 부부간 6억원? 공제액 차이요새 증여,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0년간 자식한데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낸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이 얘기는 증여재산공제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즉,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적용의 한도도 있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상속은 공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할 것인가, 사후에 상속의 형태로 넘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증여계약 후 상속, 사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가 될 경우 세금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증여의 개념보통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부모 자식간 혹은 형제지간 등 혈연관계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종교적인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물론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취득세 마저 없습니다.부동산의 증여를 가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자, 수증자가 기명날인하여 증여계약을 하게되고, 이를 토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집니다.그러면 증여는 계약할 때, 또는 등기가 이전될 때, 언제 세법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세법상 증여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가 이전된 때입니다.따라서,증여계약시점과등기이전시점사이의 간극이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슈가 발생됩니다.(2) 상속재산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계약이 이루어져있더라도,상속개시일 현재실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은피상속인 명의의 자산으로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그러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재산을 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계약재산은채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즉,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당초 증여계약 상 수증자에게 이전해야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증여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증여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3) 증여채무 예외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임박해서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재산을 쪼개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논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일정기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증여채무에서아래의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구 분내 용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즉, 위 표에서 언급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4) 제3자인 수증자의 지위증여계약을 한 수증자는, 증여등기가 넘어오기 이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였기에, 공식적으로 아직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하였습니다.과연 이때,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위에 표에 언급한공제되는증여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해당 계약에서 수증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수유자로서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물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적 용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증여계약과 증여등기 이전일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어떤 세목으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사 례>1. 증 여 자 : 홍 길 동2. 수 증 자 : 박 공 짜 (제3자)3. 증여재산 : 부동산홍길동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아래 ①,②,③에 해당될 때,증여계약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 지살펴보겠습니다.'①'은 증여계약이란 것이 있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애초에 수증자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②,③' 은 증여계약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5년) 전 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되는 박공짜는 그 시점에 따라 상속세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증여세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박공짜는 증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어느것도 본인 의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나상황에 따라서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증여계약을 한 뒤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시점별로 누가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본인은 증여세만 부담할 줄 알고, 아무런 생각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속세에 대한 고지를 받게되면 매우 난감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상속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요건 및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카톡 : open.kakao.com/o/sh0nqh3f◆ 상담신청 : naver.me/Ged9X611
상속∙증여세
[증여세]②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인데요.이 수증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우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1)거주자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들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2) 주소의 판정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3) 거소의 의미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조법 21조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국외로 유학중인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해당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는 실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21조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따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합니다.①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②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③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어제는 증여소수지분, 상속 소수지분의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원칙에 대해 알았는데요.소수지분 상속주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개정을 제가 언급하는 것을 깜빡하여..!추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기존에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하여 모두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 2월 4일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1주택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시형령 제155조 3항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후략)따라서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여러채인경우 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양도, 조심-2018-중-0793, 2018.05.02[ 제 목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3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 개정 이전의 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경우 반드시 작성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글 작성일이 최근이 아니면 한번쯤 다시 찾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물론, 저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상속∙증여세
가상자산 상속, 증여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상자산(전자화폐, 비트코인 등)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가상자산은 현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에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안은 예정일 뿐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해당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의 4개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4개의 거래소의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따라서 증여를 3월 1일에 실행 하였다면 2월1일~4월 1일사이의 가상자산 평가액의 일평균액을 내게 됩니다. 아직 평가 방법 외 부분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주식과 비교하여 전후 2개월보다 짧은 기간 전후 1개월을 평가기준으로 두고있으며 주식만큼 상장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보다 활용가치가 많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되니 해당 안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