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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부모님께 명의 이전 방법

시세 약 1억3천만원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6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부모님께 명의 이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명의만 옮겨도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내야한다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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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시는 것은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세와 채무분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절세방법은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사이세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천천히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탁감을 받아서 비교를 해보아 유리한 방안을 찾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면 대출금 6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로 인한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 이슈가, 그리고 증여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무를 제외한 7천만 원에 대해 증여공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자금 여력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일반적인 양도의 절차가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 이는 질문자님이 어느 정도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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