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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재택 영상 편집자 입니다. 업종코드를 알고 싶어요.
현재 유튜브 및 회사 교육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의뢰를 달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세금 영수증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없고,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 없이 저 혼자입니다.
하는 일은 유튜브관리 및 편집이구요.
영상 콘텐츠에 관련한 업종이 많아서 어떤게 유리하고 맞는건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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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업로드 등의 관리까지 포함하여 시청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1인 미디어 창작자에 해당하므로 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은 면세 업종입니다. 단, 아무리 재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인적 고용 등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은 과세 업종입니다.
시청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고 편집 용역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921503(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영상편집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종은 유튜브 등과 무관하게 전통적인 영상 편집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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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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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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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둘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940306은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921505는 과세사업자 이지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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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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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업종코드를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영상편집 관련 업종코드는 921503입니다.
921503 업종코드는 정보통신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이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도 정보통신업의 영상편집에 해당하므로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는 921503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업종코드 조회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업종에 영상 또는 편집 등으로 검색을 하셔서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영상 관련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답변1)
말씀하신 940306코드는 면세 사업 코드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로덕션 회사를 기획중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문 장비를 구입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집에서 간단하게 카메라 등 개인장비를 통해
방송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답변2)
질문자님께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아닌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업종이라면
921503코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과세 코드는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4)
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하게 된다면
부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오직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상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에 속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컨설팅∙자금조달
사업자 등록 영상업 업종 코드
영상 편집, 촬영만 하신다면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유투브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광고를 받게되신다면 그 때는 추가로 사업자를 내시거나 하는 것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업종추가는 창업감면 등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 시 잘못된 업종 선택 +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유지
최초 사업자등록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업종코드 수정이 아닌 추가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최초 창업 당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의 영상의 경우 교육용 비디오물에 해당되므로
921502 정보통신업 코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예시 :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다만, 촬영장비를 설치해 주는 업무는
현재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찾기 어려운 바
749609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코드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부가가치세
틱톡 리워드 수익 부가세 관련
틱톡수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또는 면세)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본래 사업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래의 사업소득+틱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틱톡수입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미디어콘텐츠창작 업종(면세 940306 또는 과세 921505)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코드로 등록하시면 되고, 직원 또는 별도 사업장이 있다면 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940306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업종코드 621505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cta_moonyh@naver.com 또는 02-6403-9250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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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요즘 어린 학생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직장인들의 양대 꿈이 퇴사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1인미디어 창작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미디어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찍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먼저 사업자 등록의무는 계속성 과 반복성 을 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1)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편리하게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그렇다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른 과세/면세 사업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 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 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참고로,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이때 사업설비는 임차한 시설도 포함합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Taxly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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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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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① 소득구분
(1) 소득구분1) 작가의 저작권 소득홍대 상상마당 1층 편집샵 같은 곳을 가면 다이어리, 포스터, 뱃지, 키링, 패치, 스티커, 모빌, 캔들, 모형, 노트북파우치, 아이팟케이스, 인형 등 수많은 제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루이비통, 키스 해링&리복, 데미안 허스트&리바이스, 제프 쿤스&돔페리뇽, 몬드리안&입생로랑 등 예술과 제품이 만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한젬마 선생님의 [한젬마의 아트콜라보수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예술로부터 새로운 매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 하여 작성한 창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작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작품을 토대로 굿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굿즈는 경우에 따라 막대한 소득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세상에 있게 한 부모입니다. 저작권법상으로 작가는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최초의 [저작인격권자, 저작재산권자]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위에서 설명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포함됩니다. 복제권이란,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고, 전시권은 유형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내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두 작가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작가의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이용허락]하여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용허락,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이용허락]도 가능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특히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전부 넘긴다고 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길 때는 작가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양도]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팔았다고 하여, 그 작품에 대해 굿즈를 창출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까지 양도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고객이 작품을 사 갔다고 하여 그가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의 소장자라고 하여도 함부로 작품을 복제하거나 굿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소장자가 재판매(배포권)은 보장되고 (저작권법 제20조), 소장자의 전시(전시권)과 전시를 위한 해설책자에 복제 및 배포도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창작자에게 있어 저작물은 자식과 같기 때문에, 작품을 팔 수는 있을지언정 작품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조건이 있는 이용허락보다 완전히 양도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은 협상력과 대가의 크기, 작가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창작자와 사업가의 의사가 합치하면 그런 계약도 가능합니다.저작물을 이용허락 또는 양도하면 작가는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저작권소득은 무슨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어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창작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빈도와 관계없이 일단 창작을 하기만 하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등 소득구분 기준에 비추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야 합니다.원천-756, 2010.09.29[질의] 대학의 학술교재 중 일부 공동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출판사와 집필계약 상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매년 연 1회 인세를 지급받기로 함. 집필계약기간동안 교재내용에 대한 개편·수정이 가능함. 대학출판부는 위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액에 대해 그 동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저작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음. 학술교재를 집필한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써 5년간 매년 1회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 인세의 소득구분[회신]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저작자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권 소득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우선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겠습니다. ②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상속재산도 되고, 살아생전에 증여의 대상도 됩니다. 저작권을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수증자도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양도, 상속, 증여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유자가 됩니다.세법에서는 저작자 등(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말하며,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양도로 소득을 얻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한편 기타소득 하면 항상 필요경비 의제가 중요한데요, 저작자 외의 자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처럼 60%의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경비만이 반영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경비란, 저작권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 구매비용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즉,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양도차익 도출원리와 비슷합니다.소득-572, 2012.07.20[질의]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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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