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시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집은 공동명의이고 집 공시지가는 1억3900이고 담보대출이 1억 5000(부인 채무)입니다. 집을 부인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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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시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로 진행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담부 증여의 경우 (1) 채무 부분은 유상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세 및 유상거래 취득세 발생하십니다. (2) 이외 부분은 무상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및 무상거래 취득세 발생하십니다. 3.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공시가격 보다 채무가 높아 전체가 유상거래에 해당하십니다. 4. 따라서 전체 채무액에 대해 유상거래 취득세가 적용이 되실것으로 판단 됩니다. 5. 유상 취득세의 경우 주택 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취득세를 예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현재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명의 1채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취득분(대출분) : 1억 5,000만원 x 1.1%(85제곱미터 초과:1.3%) x 50% = 825,000원(85제곱미터초과 : 975,000원) 2) 무상취득분(증여분) : 0원(채무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높음) 3) 합계 : 825,000원(85제곱미터초과 : 975,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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