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부부간 전세 이후 단독명의로 주택 구매시 증여

1년전 아내 명의로 6.8억 전세 계약하고 남편 4억, 아내 2억, 아내명의 전세대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남편과 아내가 임대인에게 각각 이체함. 혼인신고 전) 전세대출 상환은 각 4천만원씩 혼인신고 후 15억 남편단독명의 주택매수 계획입니다. 남편 명의 주담대 6억, 남편 몫 전세금 4.4억 아내 몫 전세금 2.4억, 아내 신용대출 2.2억을 남편에게 증여 예정 1. 전세금 돌려받고 남편에게 4억4천만원 이체하고 매수 전 4.6억 증여신고하면 문제 없나요? 2.이후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5억기준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원래 남편 몫이 4.4억이므로 이 금액은 증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 → 남편 4.6억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하신다면 6억 미만이므로 공제한도(6억) 내 증여금액입니다. 2. 5:5 공동명의로 변경하신다면 남편 → 아내 7.5억을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벗어나 1.5억에 대한 증여세 대략 2천만원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 취득세가 남편분 취득할 때 한번, 공동명의 변경할 때 한번 총 2번 발생하므로 만약 공동명의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시면 남편이 10.4억, 아내가 4.6억을 각각 부담하게 되고 이후 주담대를 5:5로 상환하신다면 남편 7.4억, 아내 7.6억 부담하게 되어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취득세도 처음 한번만 나오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전 아내 명의로 6.8억 전세 계약하고 남편 4억, 아내 2억, 아내명의 전세대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남편과 아내가 임대인에게 각각 이체함. 혼인신고 전) 전세대출 상환은 각 4천만원씩 혼인신고 후 15억 남편단독명의 주택매수 계획입니다. 남편 명의 주담대 6억, 남편 몫 전세금 4.4억 아내 몫 전세금 2.4억, 아내 신용대출 2.2억을 남편에게 증여 예정 1. 전세금 돌려받고 남편에게 4억4천만원 이체하고 매수 전 4.6억 증여신고하면 문제 없나요? -->네 문제없습니다 2.이후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5억기준 -->남편이 아내에게 2.9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증여해주시면 5대5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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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4억원 및 2.2억원을 계좌이체하고, 4.6억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세법상 큰 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10년 내 부부 간 증여내역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2. 공동명의로 변경 시, 위 1번과 달리, 남편에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반영될 것입니다. 15억원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7.5억원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1.5억원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7.5억원에 해당되는 부동산 무상증여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지금 증여세 신고를 먼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나, 추후 공동명의를 빠른 시일내에 할 예정이라면, 증여세 신고 이외에 다른 방법을 물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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