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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및 비과세 기산일

A주택 : 2018. 9월 분양권 전매 후 2020년 4월 등기(취득 시, 현재 비조정 지역 B주택: 2020. 6월 분양권 전매 후 2023년 4월 등기(취득 시, 현재 비조정 지역) C분양권: 2020년 12월 미분양 아파트 취득 후 2022년 6월 분양권 전매계약 매도(취득/매도시 비조정 지역)-> c 전매 시, 양도세 60% 납부 완료 질문 1. 위 상황 시 B주택 보유하며 A주택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게 맞는거죠? 질문 2. C주택 분양권을 매도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을 기산일 변경은 없는거죠?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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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1.네 비과세 가능합니다 2.기산일에는 변동없습니다 윤정부하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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