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2 저도 궁금해요!
10-18
임야 재촌여건 문의드립니다.(주민등록주소지)
임야는 재촌요건만 채우면 사업용으로 본다는데
만약 A, B는 연접해있고 임야는 B에 있지만 소유자는 A라는 곳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주소지 A로 되어있다면
만약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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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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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는 곳과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재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3년중 2년이상, 5년중 3년이상, 전체 60%이상기간은 재촌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총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23.0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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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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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관할 시청 공무원 말이 틀린 것은 없으므로, 경정청구나 이의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 나와있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기재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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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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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붙부터는 지정지역 관계없이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2017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에 10%를 더 가산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2020년 3월기준 고시된 지정지역은 아직 없음)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2년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40%(50%)의 단일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을 비교하여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아래의 1) 기간 기준 동안 2)대상토지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기간 기준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①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①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2) 대상토지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소유 가능한 농지는 제외▶ 임야(아래는 제외)-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열거한 임야▶ 목장용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의 소유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제외)에 있는 토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그 밖의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등의 토지▶ 주택 부속토지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별장 부속토지 (아래는 제외)-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면에 소재-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이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 이내 - 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지정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양도소득세
[양도세 - 비사업용 토지] 농지, 상속농지, 재촌자경, 도시지역편입 (by 양도세신고/상속세무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 중에서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위주로 다루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10%중과되나, 장특공은 적용됩니다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게됩니다. 단,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을 해줍니다.일반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시, 장특공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사업용토지는 해줍니다.작년 초 LH사태로, 중과세율을 20%올리고 장특공을 배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연말에 슬그머니 없던일로 한 적이 있습니다.(아래 포스팅 참고)https://blog.naver.com/riverodw/222586143598[세법개정 - 비사업용 토지] 세율 인상, 장특공, 주말농장 (by 부산 양도/증여/상속 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올해 3월에 발생한 LH 투기사태로 정부에...blog.naver.com사업용여부는도시지역 밖 or 녹지에 소재하는 농지를재촌자경한 기간이 일정 비율 이상일때농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①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② 양도일 직전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③ 보유기간 중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비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는 재촌자경을 하지 않거나, 도시지역에 속한 경우인데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는 예외입니다.따라서,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고 도시지역 밖이나 녹지지역이라도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합니다.예를 들면,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농지인데 이를 재촌자경한다고 해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농지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농지 소재지에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농지.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재촌 자경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 농지 양도세 감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440771285[양도세 - 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농지 매매/상속/증여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이 아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blog.naver.com1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도시지역 편입된 경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종전에 재촌자경을 하던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1년 이상 재촌ㆍ자경하거나 사업용 의제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편입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합니다.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본다는 것이고,3년이내에 양도를 해야 사업용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감면의 경우, 3년이내 양도해야 적용)3년이 초과된 경우는, 기간 기준에 따라 사업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22441, 2015.03.06[ 제 목 ]도시개발구역 및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 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여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구분은 아래 토지이음 사이트로 조회하면됩니다.https://www.eum.go.kr/web/am/amMain.jsp토지이음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www.eum.go.kr농지를 상속받은 경우,5년안에 양도시에 중과되지 않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결론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우선,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의 농지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4.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나.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또한,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5년 이내 양도하면 직전 5년 중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간기간을 충족하여 중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를 상속 or 증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이미 8년 이상의 재촌자경을 한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단, 양도할 당시에 도시지역 내(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1의2.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이를 해당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정리하면,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가 기본세율+10%로 중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용토지로 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도시지역 밖 or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용 사용 기간이 보유기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사업용으로 봅니다.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용을 판단하는지도 정리하였습니다.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도 같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440771285[양도세 - 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농지 매매/상속/증여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이 아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blog.naver.comby 양도세신고/상속세무사/부산세무사
취득세
[취득세 - 1세대] - 세대분리 기준, 동거봉양 합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1세대 기준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특히, 소득세법상의 1세대는 주소 등록지 보다는 사실상 같이 주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도 부모 자식의 세대 분리 여부를 사례로 판단해보았습니다.이번에는 취득세 관점에서는 1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는 당초 1세대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았으나,2020.8.12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세대의 보유 주택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위의 표에서 2주택, 3주택 등 주택수를 산정할 때1세대의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세대의 기준)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 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의 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8. 12.]취득세의 1세대를 정리하면,①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예외]㉠동거봉양㉡취학 or 근무로 해외 거주②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아도,㉠배우자㉡30세미만 자녀는 동일세대예외]30세미만 자녀가 최저생계비와 주택을 소유,유지할 소득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제외)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100문 100답의 예시를 보면,1.주민등록표의 기재된 가족을 범위로 하고 (소득세법과 일부 차이)「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 30세 미만의 경우, 최저생계비 소득이 있고 분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소득세법과 동일)3.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포함)과의 동거봉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각각을 1세대로 인정해줌 (소득세법과 차이)이를 살펴보면,양도세에는 주민등록도 중요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취득세법에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경우를 언급하여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민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고려됨]중요한 것은,취득세는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자와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겠다는 것 입니다.양도세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는 만 60세 임에 주의정리하면,취득세의 중과 판단시에 사용하는, 『1세대 보유 주택수』 산정에 1세대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시의 적용 개념과 유사함.다만,①만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별도 세대 자격 요건이 있는 자가 합가한 경우 (처음부터 같이 살아도 인정):본인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각각을 1세대로 보겠다는 것※소득세법과 종부세의 동거봉양은 만 60세입니다.②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소득세법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보는데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물른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세대 분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머털도사 절세도사・2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및 신고대행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일반 사업자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 사업소득자 (학원 강사, 프리랜서, 보험 판매원 등)▶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프리랜서▶ 주택임대 소득 및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 기타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신 분▶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되었던 2개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2023년 중 퇴사자로 퇴사시 공제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배달이 투잡이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대상자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성실신고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6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물???? 일반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부가세 신고서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은행 부채확인서7. 이자원금 상황내역서8. 개인연금 납부내역서9. 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0. 재산세 납부내역서11. 성함/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12.인적기본공제 대상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학원강사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연금계좌납입내역서7.기본공제가능한 가족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부가세 신고서7.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8.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9. 은행 부채확인서10. 이자원금 상황내역서11. 개인연금 납부내역서12.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3. 재산세 납부내역서14. 연금계좌납입내역서15. 임대차 계약서 (2022년 ,2023년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면세사업자현황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포함7.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8. 2022년 2023년 임대차계약서9. 연금계좌납입내역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높은 건강보험료 책정건강보험료가 수입 대비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및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불가▶ 세액감면 적용 불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소득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을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매월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해당금액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납부된 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한해 동안 지출이 크거나 납부 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혜택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챙기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신고 대행 절차와 수수료 등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필요없이 세무사와 전화 상담 후 카톡 및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10-9071-3720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