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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재촌여건 문의드립니다.(주민등록주소지)

임야는 재촌요건만 채우면 사업용으로 본다는데 만약 A, B는 연접해있고 임야는 B에 있지만 소유자는 A라는 곳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주소지 A로 되어있다면 만약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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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는 곳과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재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3년중 2년이상, 5년중 3년이상, 전체 60%이상기간은 재촌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총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23.0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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