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학자금대출 상환은 증여인지 질문드려요.

증여세 실무 질문입니다. 아직 수험생이고 1년전에 졸업하면서 학비대출(2200만원)이랑 생활비 마통(2000만원) 받아놓은걸 부모님이 갚아주셨는데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성격이 학자금으로 사용된 돈이기에 그 '변제'도 증여 예외로 봐서 증여세에 해당이 안될까요? 10년 마다 5000 공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걸 증여로 포함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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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직업이 없는 학생이고 수험생으로서 학비,마통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이 상환된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준비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양한 이슈가 함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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