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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6개월이후 매도시 양도세

1주택자인데 23.8월 모친상으로 23.10월 주택 1개 상속받았습니다. 공시가 4억 단독주택입니다 이곳에서 부친이 계속거주하므로 수년뒤 5억으로 매도하면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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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상속될 경우 상속세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공시가로 신고한 경우, 1억원의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면되고, 만약 부친께서 돌아가신 모친과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에 해당된다면 모친의 보유,거주기간도 통산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함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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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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