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상속부동산 상속시점에서6개월 이내 매도

어머님이 4월에 돌아가시고 중고가 500정도의 자동차는 동생이1의 명의 이전하였고 아파트 2채는 아버지, 저, 동생 1,2 의 상속협의분할로 제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생2는 장애가 있고 상속받은 재산은10억이 넘지 않아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득등기 할때 공시지가 19500만원과 공시지가 15000만원 으로 계산하여 등기 하였고 그 중 19500만원의 집은 어머님 생전에 매물로 내놨던 집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4개월정도 된 시점에서290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양도세는 어찌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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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시도록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상속가액이 공시가액인 19500만원이 아니라 29000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양도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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