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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부동산과 금융 합산 공제인가요

부친사망으로 상속인은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타지에서 사는 아들1명 있습니다 부친은 부동산 시가 5억짜리 한건, 4억짜리 한건, 금융재산 4천만원 있습니다. 아들이 4억짜리 상속받고 어머니가 5억짜리부동산과 금융 4천만원 상속하면 어머니는 5억넘어서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그렇다면 아들이 4억짜리 부동산과 금융4천을 상속받는게 좋을지요? 상속자 2명 합산 상속규모가 10억 이하라서 어머니가 금융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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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최소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추가 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min(금융재산 * 20%, 2천만원)이 적용되어 4천만원의 20%인 8백만원이 적용되어 총상속공제액은 10억8백만원이 됩니다(다른 공제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5억이라고 배우자가 5억이상 상속받는 경우 과세가액이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총 상속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가액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5억짜리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속받으셔도 10억이하여서 과세가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컴택스(WelcomeTax)세무회계 조명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판단시, 통상적인 일괄공제 및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적용하면 별도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구간은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신고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이 나타나는 세금입니다. 주택이라면 누구와 사셨는지, 처분 계획이 있으신지, 평가는 어떻게 하는 지, 가족간의 금융거래가 있는지, 누락된 자산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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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10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기본 상속공제 10억원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상속세 부담은 없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어머님과 자녀가 협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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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부친)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과세형으로 계산이 됩니다. 1. 귀하의 경우 5억+4억+4천만원 = 9.4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계산 됩니다. 다만 현재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또한 피상속인께서 금융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인 중 어느분이 금융재산을 받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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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상속일괄공제 5억원은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즉,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총상속가액이 9억4천만원이므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시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결정은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은 별도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범위 안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것이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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