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동거주택 상속 공제 관련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남기셨는데 제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10년 이상 무주택자로 함께 어머니 집에 거주하였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와 함께 기초 공제나 일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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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 함께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은 6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기간 산정시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며, 함께 동거한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합니다. 위 경우도 상속공제 한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도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거상속주택공제는 자세한 요건검토가 필요하여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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