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상속세 공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글들을 찾다보면 기본공제 5억까지거나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이렇게 찾아 볼수 있는데요.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5억짜리 한채가 있거나 금융자산 현금 5억이 있다고 가정시 아파트로 상속을 받을 때와 현금 5억으로 받을 때 공제 조건이 달라지나요? 자녀가 두명이라고 할때 현금 5억을 나눠서 2.5억씩 받았다고 하면 상속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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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는 자산 형태와 관련 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이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입니다.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 상속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공제가 5억 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액은 없습니다. 아파트 5억+현금 5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기본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 원이 적용되어 대략 상속세액은 7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상속받는 경우 금융상속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5억을 현금 및 예금 등으로 상속받는 경우 1억원의 공제가 추가 적용되어 부동산 상속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자녀 두분이 현금 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는 0원이 나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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