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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자매간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서 계약금 4천만원정도 지급된 상태입니다 명의변경을 공동명의로 하고싶은데 증여가 나은건지 매매가 나은건지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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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계약금 지급 내역만을 토대로 절반을 증여할 경우에는 형제자매 증여공제 1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지분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없이 매매 형식을 취하고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가 없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에는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과 증여에 따른 증여세율을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매의 형식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프리미엄에 대해 70%(1년 이내 양도), 60%(2년 이내 양도)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오히려 증여가 더 절세 방안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현재 지급하신 계약금과 그 당시 프리미엄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자매이기에 1천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될 것이고, 세율구간은 10%로 예상됩니다. 양도할 경우, 세율구간은 15%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증여로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도, 증여를 진행할 경우 세액비교를 하여 설명해주실 전문가님께 정확한 상담을 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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