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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무급여로 할 경우 방법

어머니 회사에 이사로 근무 중입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 1년정도 무급여로 회사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는 어머니.입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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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칭만 이사가 아닌 등기이사라면, 임원 보수에 대한 내용을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의사록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식 뿐이라 하더라도 의사록 등에서 질문자 분의 보수를 무급여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두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무급여로 변경됨에 따른 보수신고를 새로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여로 일을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직장 4대보험에 급여신고가 되어있다면 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무보수이사로 변경한다고 하신다면 안내를 받아 일정 서류를 제출하시면 4대보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없으므로 매월 급여 세금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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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원천세 신고시 급여 반영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에 무급여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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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임원이 아니라면 급여 지급 중단하고 국민연금 등의 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등기 임원일 경우에는 위의 절차 진행 후 법인 정관, 무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서 등의 구비 서류를 통해 법인 등기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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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변경은 복잡하시니 임시주주총회로 무보수의결하시고 2대보험기관(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무보수확인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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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편성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 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 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2)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B. 무보수 신청에 따른 변화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2)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 ※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시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청서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대상,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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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및 급여 변동 신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만 처리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시면 무보수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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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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