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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한국귀국시 종소세 신고/추징

4년 전 해외취업 후 비거주자 조건 충족(1년 내 183일 미만 한국체류, 국내원천소득없음, 배우자 함께 이주)해서 비거주자로 간주,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지내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다음달 11월까지는 현재 체류중인 국가에서 해당 국가 월급을 수령하고,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있으나 12월에 한국 취업 확정이라 한국 소득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3년의 경우엔, 출장 & 중기출장이 많아서 자칫 한국 체류기간이 183일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2023년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신고해야할 케이스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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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테스트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판단해도 판단이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수많은 세금 불복 사례(판례 등)가 있구요.. 말씀해주신 간단한 사실관계만으로 판정한다는게 쉽지 않지만, 위의 정보만으로 보았을때 본 세무사의 느낌으로는 거주자로 봐서 신고 등 절차를 밟으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단순 참고만 하시구요. 리스크 최소화 등을 원하시면 시간 등을 내시어 추가로 정식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든가 생활근거지가 한국에 있다면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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