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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2주택이고 1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2년내에 매매 거래가 없으면 공시지가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4억2천이고 강동구 둔촌동 소재 나홀로 아파트 입니다. 동생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4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또하나 이 주택을 증여후 나머지 1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은평구 소재 아파트 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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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 채무자가 동생이므로 전체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4.2억-1천만)*0.2-1천만원 = 7.2천만원 예상됩니다. 증여후 나머지 주택은 2년 보유요건 충족시(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자산 매매사례가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통상 감정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추후 국세평가심의위원회를 과세관청에서 열어서 직권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무관하게 실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인정액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2. 1주택을 처분 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등 다양한 이슈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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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4억 2천 - 2억 4천) - 1천만 원 공제가 적용된 금액인 1.7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세율은 10% ~ 20%가 적용되어 2400만 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억의 대출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1가구 2주택이어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셨다면 바로 파셔도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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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를 증여평가액으로 가정하고 10년 이내 동생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4.2억 - 0.1억(증여세공제) = 4.1억(과세표준) * 세율(1억*10%+1억초과5억이하분*20%) = 7천2백만원 2. 양도시 1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내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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