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8 저도 궁금해요!
09-30
양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2주택이고 1주택을 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2년내에 매매 거래가 없으면 공시지가로 계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4억2천이고 강동구 둔촌동 소재 나홀로 아파트 입니다.
동생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4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또하나 이 주택을 증여후 나머지 1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은평구 소재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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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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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보 채무자가 동생이므로 전체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4.2억-1천만)*0.2-1천만원 = 7.2천만원 예상됩니다.
증여후 나머지 주택은 2년 보유요건 충족시(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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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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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자산 매매사례가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통상 감정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추후 국세평가심의위원회를 과세관청에서 열어서 직권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무관하게 실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인수하여야 합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인정액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2. 1주택을 처분 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증여세, 증여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등 다양한 이슈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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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4억 2천 - 2억 4천) - 1천만 원 공제가 적용된 금액인 1.7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세율은 10% ~ 20%가 적용되어 2400만 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억의 대출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1가구 2주택이어서 비과세가 된다고 하면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셨다면 바로 파셔도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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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를 증여평가액으로 가정하고 10년 이내 동생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4.2억 - 0.1억(증여세공제) = 4.1억(과세표준) * 세율(1억*10%+1억초과5억이하분*20%) = 7천2백만원
2. 양도시 1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내 주택인 경우 2년 거주)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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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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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가족간 분양권거래 양도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무피로 양도신고 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프리미엄이 확인되는 경우에 프리미엄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을 하지 않는 다면 저가양수도 허용액을 초과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은 증여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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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승계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1.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4.5억원
과세표준=4.5억원-5천만원=4억원
산출세액=4억원×20%-1천만원=7천만원
신고세액공제=7천만원×3%=210만원
납부할세액=7천만원-210만원=6,790만원
2.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4.5억원-7,500만원=3.75억원
과세표준=3.75억원-5천만원=3.25억원
산출세액=3.25억원×20%-1천만원=5,500만원
신고세액공제=5,500만원×3%=165만원
납부할세액=5,500만원-165만원=5,335만원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본인 통장에서 아버지의 보증금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이 있더라도 증여세 절세효과는 전혀 없으며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4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상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금액은
5천만원을 처음 넘는 날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꺼번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계속 증여받는 해당 소액금액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는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써 따로 합산이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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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의 세율은 10%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000원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가 공제되어 97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기혼자로서 부모님께서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6천만원을 자녀 5천만원 &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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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등가교환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④ 고가양도자
이번에는 아들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아들은 B아파트와 2.5억원을 내놓고 11억 상당의 A아파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B아파트를 [11억 – 2.5억 = 8.5억]에 판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의하실 점이 5억짜리를 내놓고 8.5억을 받았으니 3.5억만 벌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환 시점에 얻는 물건가액]이 [최초 취득시점에 얻은 물건가액]보다 높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B아파트 최초 취득가액인 0.5억 대비 8.5억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좀 더 정확하게 양도차익을 산출해보면,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양도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양도가액은 일단 8.5억인 것처럼 보입니다.필요경비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의 합인데, 취득가액이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아들의 취득가액은 B아파트를 최초 취득하던 때에 지불한 매입가액 등의 합이므로, 앞서 가정한 대로 0.5억입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서면5팀-1679(2007.05.28)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만약 등가교환이었다면 여기서 끝나지만, 부등가교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B아파트는 실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5억 밖에 못 받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거래를 하면서, 5억에 2.5억을 보태 무려 11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5억짜리 물건으로 8.5억의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가양도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알면서도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그건 아들에게 3.5억원의 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기준금액(3억원이나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3.5억을 비싸게 팔았는데요, 그러면 3.5억원에 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3억이나 11억의 30%인 3.3억 중 적은 금액]을 빼서 나머지 0.5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0.5억 공제가 적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아들이 내는 증여세는 0입니다.예리하신 분들은 왜 0.5억이 아니라 3.5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 및 조세심판례에서 부등가교환의 거래의 차액은 고가양도의 증여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을 따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억원을 뺀 후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게 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 대비 3억원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여기가 바로 절세 포인트입니다.이때 엄밀히 말하면 아들에게는 증여재산가액 0.5억이 귀속되었습니다. 공제액을 써먹은 결과 우연히 증여세가 0이 되었지만, 그래도 증여세를 부과받은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자산을 고가양도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테니, 양도차익에 잡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의 최종 양도가액은 일단 8.5억 – 0.5억 = 8억입니다. 물론 이번 케이스에서 아들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없겠지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생략)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생략]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재삼46014-1378(1998.07.24)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조심2008부697(2009.03.05)끝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시가 1,411,128,000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대가) 408,934,000원을 차감한 금액 1,002,194,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고저가 양도·양수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시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원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는 고저가 양도·양수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시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1,411,128,000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423,338,400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3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3억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아들은 교환계약을 통해 B아파트를 넘기고 A아파트를 가졌습니다. 언젠가 A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A아파트는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소득세법에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 당시에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의 가액이고, 돈 대신 물건을 지급한 경우, 물품의 인도 당시의 시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A아파트를 B아파트(5억) + 현금 2.5억 = 7.5억에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아들은 11억이나 줘야하는 물건을 겨우 7.5억을 부담하며 싸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고가양도로 보고 증여세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 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외되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A아파트 취득가액은 7.5억에 0.5억을 더해 최종적으로 8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에게 양도차익이 0.5억 덜 잡히게 되고, 아들에게 절세 효과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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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
양도세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만 양도 상속 증여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슈가 나오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산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자문 업무는 하나로 합해져서 언급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자세한 법령의 내용은 너무 어려운 분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구분과 언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세먼저 양도세의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로 자산을 양도 할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입니다.모든 자산을 양도할 때 전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 그리고 곧 과세 예정인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코인)도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이니만큼 100에 사서 100에 팔거나 오히려 50에 팔게 되어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개정이 거듭되며 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진 만큼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 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기도 하고 상속과 증여는 함께 얘기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점은 같지만, 상속은 재산을 넘기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와 달리 발생하는 재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부채를 줄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있다면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 즉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문자문은 세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양도세 자문, 상증세 자문이 필요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자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해당 세금에서 이러한 자문,상담, 컨설팅이 꼭 필요한 것은 점점 다변화하는 세법을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고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승으로 관련 세금액이 매우 커지고 , 혹시나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때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자문을 위해 반드시 재산의 시가와 신고기한과 납부세액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xly는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자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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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양도, 재산세과-1918 , 2008.07.25[ 제 목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골프장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매매계약시 1차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주고 대납한 세액만큼을 다시 증여세로 납부○ 질의내용- 최초 양도세 대납분이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4팀-1954, 2006.06.23【질의】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시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매도가액에 포함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포함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무한대로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몇회까지 포함해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지.【회신】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748, 1987.06.30【요약】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회신】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077, 1994.12.01【제목】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양도가액은 매도자가 받는 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등가교환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③ 저가양도자
앞선 포스팅에서, 교환하는 날 A 아파트의 감정 결과가 11억, B 아파트의 감정결과가 5억, 정산금이 2.5억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이며 최초 A 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은 1.1억이고, 아들 또한 1세대 1주택자이며 최초 B 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은 0.5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아버지는 A아파트(11억)를 내놓고 B아파트(5억)와 2.5억의 현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얼핏 생각하기로는 11억짜리를 내놓고 7.5억만큼 받았으니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인데 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팔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교환 시점에 얻는 물건가액]이 [최초 취득시점에 얻은 물건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차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억과 7.5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A아파트의 최초 취득가액인 1.1억 대비 7.5억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는 6.4억이라는 양도차익이 있게 됩니다.이때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양도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의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도가액은, 일단 A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대가인 [5억 + 2.5억 = 7.5억]이 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서면5팀-1679(2007.05.28)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함)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필요경비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의 합인데, 취득가액이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아버지의 취득가액은 A아파트를 최초 취득하던 때에 지불한 매입가액 등의 합이므로, 앞서 가정한대로 1.1억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만약 등가교환이었다면 여기서 끝나지만, 부등가교환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A아파트는 실은 1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아들에게 파느라 겨우 7.5억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3.5억원이나 싸게 팔고 있습니다. 저가 양도라고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 물건을 타인에게 11억에 팔았을 때 예상되는 세수가 있었는데, 아들(특수관계인)에게 7.5억에 파는 바람에 양도소득세 세수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봅니다. 부당함의 기준은 시가 대비 5% 넘게 싸게 팔거나, 3억원 이상 싸게 팔면 부당하다고 봅니다.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둘 사이의 계약 내용은 알 바 아니고 세금은 시가인 11억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도가액은 실제로는 7.5억이지만, 시가로 고쳐서 11억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게 합니다.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도차익은 [11억 – 1.1억 = 9.9억]이 됩니다. 물론 이번 케이스에서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지 않아 세액이 0이 나오는 결과로 됩니다.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아버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A아파트를 넘기고 B아파트를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B아파트를 팔 날이 올 지도 모르겠지요. 그때도 양도소득세를 낼 텐데, B아파트는 얼마에 취득한 것으로 볼까요? 소득세법에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 당시에 대가관계에 있는 재산의 가액입니다.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한 경우, 물품의 인도 당시의 시가입니다. 아버지는 B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11억짜리 A아파트를 내놓고 2.5억을 돌려받았으니, 8.5억을 치른 셈이 됩니다. 그러면 B아파트의 취득가액은 8.5억인 것처럼 보입니다.그런데 실은 B아파트는 5억원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인데, 아들에게 사느라 무려 8.5억원이나 주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3.5억원이나 비싸게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가 양수라고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중에 이 물건을 타인에게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뻥튀기 시켰다고 봅니다. 부당함의 기준은 역시 시가 대비 5% 넘게 비싸게 사거나, 3억원 이상 비싸게 사면 부당하다고 봅니다.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또다시 둘 사이의 계약 내용은 알 바 아니고 취득가액을 시가인 5억으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B아파트를 실제로 8.5억을 주고 샀지만, 시가로 고쳐서 5억에 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세차익을 기산하여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3 [자산의 대가를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고 그 양도 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 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물품의 인도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