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양도세 일반과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서울 강서구 아파트 1주택 보유 2. 2019. 9. 30에 7억4500에 취득 3. 부부공동명의 50% 4. 당시 조정지역으로 2년 거주 요건 5. 실거주 없이 상생임대 조건 충족중 6. 2021. 10. 26 직전 계약 6억5000 7. 2023. 10. 26 감액 재계약 5억5000 8. 2025. 10. 26 이후 매도시 비과세 9. 시세는 11억 정도 10. 갈아타기 예정으로 비과세 포기하고 11. 일반과세로 팔 경우 양도세 얼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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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1인당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분 총 합계 약8,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양도가(50%) 550,000,000 - 취득가(50%) 372,5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사 수수료 등) - = 양도차익 177,5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이상~6년미만, 5년 x 2% = 10%) 17,750,000 = 양도소득금액 159,75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57,250,000 x 세율 38% - 누진공제 19,940,000 = 양도소득세 39,815,000 + 지방소득세 3,981,500 = 합계(50%) 43,796,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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