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2023년에 증여했습니다. 본인은 이 집을 소유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가정하에 문의드립니다. 1. 자녀와 1세대를 이룬지 2년이 안되었다면 (2022년에 본가로 들어왔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 동일세대 상태에서 증여(2023)를 하였지만 자녀에게 증여를 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만약 비과세가 된다면 이 주택의 취득시기는 수증자 기준인가요? 증여자 기준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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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동일세대간 증여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통산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a2) 증여후 5년안에(23년이후 증여분은 10년)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가액과 시기로 보아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배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양도대가가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이 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어긋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보유기간은 증여일 이후 새로 기산됩니다. 2.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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