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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통통합구역 부모님토지&건물 증여가.좋을까여 공시지가 매매가 좋을까요?

서울중구 신당10구역 신속통합구역으로 재개발 확정(?) 되었고 조합원 설립직전(12월 설립예상) 입니다. 아버지 토지가 공시지가 3억정도이고 28평 3층 단독주택입니다. 매입은 1995년경 매입(1.1억)후 건물 지음 현재 1가구 2주택 입니다. 다른주택은 근처 단독주택 (2018년)으로 역시 공시지가 3억 입니다. 1번 증여 일때 소득세는 현재 공시지가 일까요 아니면 국토 교통부 조회 동네 실거래일까요? 2번 아버지께 공시지가 3억에 해당하는 현금 약 2억5천을 입금해드리고 매매 하면 세금폭탄 맞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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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실제 매매가가 없다면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가의 공시가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소급감정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가액 상승에 따른 추가세액납부가 있지만, 가산세 이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2. 아버지께 시가 3억의 물건을 2억 5천만 주고 사오신다는건 저가양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버님은 3억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이고, 선생님께서는 증여이슈 없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매매시 그에 따른 제재사항은 확인하셔야합니다. 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일 전 원조합원의 자격을 이어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 등이 없는경우 기준시가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시가판단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므로 가까운 세무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세금폭탄 맞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형식을 취한다면 반드시 거래내역을 통장에 남기셔야 합니다. 권리가액 산정 후 조합원분담금도 고려사항이기에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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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시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산평가는 드물게나마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저가양도의 경우 매도자의 경우 시가로 양도세가 계산되며(부당행위계산부인), 수증자의 경우 3억 또는 시가의 30%중 작은금액까지 낮추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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